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
한 청원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갈등으로 왜곡되고 상호 이해부족으로 감정
싸움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보건의료계는 직종간의 업무영역이 상호 중복되어 있고 그 구분이 명확하
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법 운영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
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은 바로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는 항상 존
재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
를 도입하였다면 입법과정에서 의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정리적 조정을
통하여 역할분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시하
여 의사와 업무가 상호 중복되도록 정하고 있어 의사와 다른 면허자와 갈
등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의협은 의료계 단체간의 조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은 의료법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약사법문제를 비롯하여 최근
의 간호사 단독법 추진문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문제 등 대부분이
의료법과의 상충되고 의권(醫權)과 관계가 있어 이것들이 의사와 다른 직
종간의 싸움으로 비쳐지고 의사가 가진 자로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피
해를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의료의 주
체로서 통합관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현실에 안주한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가 전문화 ・ 세분화 및 분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향후 의료전달체계
가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세워
통합관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직군에서 변화를 추구
하면 반대논리로 의권(醫權)지키기에 급급하여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조정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과정속에서 상호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의협의 잘못이 아니라 입법체계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문
제들이다. 그럼에도 그 중심에는 향상 의협이 있기에 마치 이것이 의협과
다른 단체와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가 상식화 되어가고 전문화 ・ 세분화 및 분권화되
는 추세를 감안할 때 상호간에 업무가 중복되어 권리가 상충되고 있는 현
실을 감안한다면 의협은 의료계의 주체로서 이에 대한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협이 조정능력을 상실한다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 이런 측면에서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문제는 조그마한 문제로 시작에
불과하다
의협은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의료는 종합예술이고 의사는 감독을 겸한 주연배우로 약사, 간호사, 의료
기사등은 조연배우로서 그 분담된 역할을 각각 잘 감당하도록 함으로써 아
름다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사가 감독이라는 권한을 가지
고 주연과 조연을 독점하려한다면 다른 면허자의 존재의미는 상실되기에
갈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는 하나 약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제도 등을 도입하여 분권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이제 의료의 전부가 아닌 주체로서의 새로운
위상정립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국가가 여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의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보다 세분화된 전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 의협은 향후 의료전달체계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타 직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위험성이 적은 업무는 단계적으로 위임하
고, 의사는 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여 담당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또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어야
의사의 위상과 권위를 확보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
협은 이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물리치료사가 왜 법률개정을 요구하는가?
물리치료사 문제만 보더라도 면허제도가 1963년 법제화된 이후 7-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는 대다수 물리치료사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 물리치료가 무엇이고 왜 필
요한가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발전보급 시켜왔고, 이것이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에 급속도록 확대 보급되어 물리치료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1989년 보건복지부 고시 89-31호를 통하여 특정 3개과에 한
해서 보험수가 인정이라는 철퇴를 가했다.
이에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생존권 유지를 위하여 야당 당사 등에 들어가 데
모를 하면서 부당성을 제기하여 89-72호로 재고시를 통하여 최소한의 생존
권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고시로 인하여 수익성이
갑자기 감소하자 물리치료실 폐쇄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많은 물리치료
사를 실직시켰다. 이것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의사입장에서 시장경제논
리에 따라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사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했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규정
에 근거하여 영업권이 없다는 사실을 경시했다. 이를 계기로 물리치료사
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가 협력자가 아닌 소모품 인생이고, 의사에 대한 신뢰가 무
너졌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새로운 생존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
고, 이 법이 물리치료사의 권리가 없는 현대판 노비제도와 같은 악법이라
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의협이 의료의 추체로서 물리치료사
협회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면 물
리치료사는 지금도 순한 양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생존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1994년 헌법소원을 제기했
고, 지난 2002년 청원으로 이어졌으나 의협의 반대로 물거품이 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청원서를 제출했다. 아직 의협의 공
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이나 청원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물리치료사 제도가 도입된지 4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의료의 주체인 의
사로부터 어떤 비전제시를 받아 본적이 없다. 의사의 필요에 의해 고용하
면 감사하고 고용을 포기하면 운명이라는 체념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살아
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협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본
다. 이제는 힘의 논리나 권위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진정 사랑을
가지고 포용과 배려할 때 의료기사 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주장을 무시해도 아직은 의협이 승산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승리는 상처와 한을 남기는 승리가 될 것이고, 의사와
물리치료사 문제는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의료기사단체
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의협의 보건의료단체의 맏형으로서 중장기적인 의료전달체계의 비
전을 제시하여 의료기사가 꿈을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면서 생존권을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비전을 제시해야 한
다.
의사는 의료의 주체로서의 그 위상과 권위는 유지하되 과거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주종과계가 아닌 새로운 협력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
의 자세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으로 거듭나
의료계의 신뢰를 받는 단체가 될 것을 기대한다.
의협은 청원안에 대하여 합리적 결정을 바란다.
본회에서 제출한 청원서는 의협에서 반대하는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였고,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업
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
록 하고, 특히 의사의 의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의사의 고용포기에 따른 실
효된 70%의 의권을 회복시켜 이 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실현하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개정안은 산업화 및 노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물리치료의 필요성에 절실한 사회현실을 감안하고, 현재
의 업무전달체계와 물리치료사가 행하고 있는 업무형태를 종합 분석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산업시설내의 물리치료시설
인정의 필요성과 공공기관에서의 방문재활사업에서 물리치료사가 활동하
고 있다는 사실적 근거에서 운영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이 편안하
게 합법적으로 물리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물리치료
사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경력자 고용기피
에 따른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제한적인 영업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된
청원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제한적 영업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국민보건 및 의료행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의사
의 지도는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지도로 이는 공익에 해당된
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도하에 직업수행을 보장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또 다시 규제하여 직업수행 장소를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중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위험은 행위에서 발생되는 것이지 장소에서 발송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면허취득 이전에 교육과정을 통하여 충족시켜야 할 문제를 면허발급 후에
규제하는 것은 국가 면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행제도는 선택적 고용에 의한 선택적 지도이다. 의사가 국민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차원에서 업무범위를 지도하도록 정한 것은 공익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수행 장소를 정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고용을 하는 것은 공익성
보다는 사익에 우선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의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은 사익에 해당되기에 제한적 영업권을 요구하는 것
이고 이는 사인(私人)간에 문제로 직업선택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은 당
연한 이치가 아닌가?
하지만 고용이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본질적인 내
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간호사와 같이 의무고용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럼
에도 의사는 이것을 거부하고 선택적 고용을 주장한다면 이는 객관성과 설
득력이 없는 주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의협은 의사가 선택적 고용이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
니면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
다.
만약 의협이 선택적 고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하고 구체적
으로 밝히지 못한다면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직업선택자의 영업권 인정을
전제로 선택적 고용이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선택적 고용은 공익이 될 수 없다.
지도와 고용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고용규정은 물리치료사
의 생존권과 직접관련이 있기에 그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이 법
의 실효성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선택적 고용은 기본
권 제한에 따른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있어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
성 및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법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다.
보건복지부가 직업수행 장소를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작용 및 응
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면허발급 이전의 문제로 면허발급 조건 강화를 통하여 해결할 문
제이다.
그러므로 면허발급자의 귀책사유를 정당화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의
사에게 면허발급 후에 영업권을 제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는 현행제도에도 어긋나는 억지주장이다. 현재 전국의 수 백 곳의 장애
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의사가 비상근하면서 촉탁의에 의해서 물
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아 독자적인 물리치료를 수행하도록 인정하
고 있으면서 의료기관에서만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에 편승하여 보건
복지부가 행정편의에 따라 고무줄해석을 통하여 부당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규제기법의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규
제에 해당되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협이 물리치료사의 제한적 영업권 인정을 수용할 수 없고 이를
반대한다면 의사가 고용을 기피하는 경력자에 대한 생존권 대책을 제시해
야 한다. 이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한적 영업권을 수용함이 타당할 것
이다.
우리는 의협이 의료의 주체로서 통합관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
여 의료계의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의료계의 존경받는 단체로 존속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