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평방제곱이하 주말농장을 구입해서 농막(이동주택)을 갖다놓고 수도.전기.정화조를 연결하면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글고 1주택으로도 잡혀서 세금도 내야하나여? 잘몰라서궁금합니다~
첫댓글 농막설치는 허가없이 신고사항입니다. 주택으로 보질않습니다. 따라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막의 신설 규정은 신고 사항 입니다. 6평 정도는 신고 이상은 허가를 득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불법 농막 들이 판을 치고 있기에 해당 지자체 에서 엄격하게 농막 규정을 적용 하는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부테크/재테크/부동산투자/노후설계/대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민법/형법 /이혼 등 무료 법률 상담 법무법인 성현 오픈 창 https://open.kakao.com/o/gfjxoB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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