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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농막관련..초보질문~
절대고독 추천 0 조회 82 20.09.03 22: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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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06 13:27

    첫댓글 농막설치는 허가없이 신고사항입니다. 주택으로 보질않습니다. 따라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 21.02.04 16:28

    감사합니다

  • 21.05.12 10:23

    농막의 신설 규정은 신고 사항 입니다. 6평 정도는 신고 이상은 허가를 득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불법 농막 들이 판을 치고 있기에 해당 지자체 에서 엄격하게 농막 규정을 적용 하는듯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부테크/재테크/부동산투자/노후설계/대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민법/형법 /이혼 등 무료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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