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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자중 가끔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필리핀 체류기간 계산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 포스팅합니다. 필리핀 여행중 체류기간 계산 방법에 있어 입국일부터 시각하는건지 아님 입국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저 또한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도 않았구요.
하지만 필리핀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이미그레이션에서 도장 찍어주는거 보시면 복잡하죠.. 또한 관심깊게 보지 않구요.
25 JULY 2015 이런식으로 스템플이 찍혀 있을거예요... 이것은 2015년 7월 25까지 필리핀에 머물 수 있다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30day's 또는 59 day's 이런 식으로 표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필리핀에 머물수 있는 날짜가 언제까지 인지 잘 알지 못해요... 제가 날짜 계산해 본 결과는 입국날짜 당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국날짜 다음날부터 계산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필리핀 입국한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입국한 다음날부터 하루씩 계산하게 되더라구요.... 굳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듯 하지만 알고 있으시면 나쁠것 같지 않아 포스팅을 해봅니다. |
추가적으로 필리핀 아이카드(i-card 또는 acr) 입니다. ACR이라고 하기도 하고 I-card(아이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 여권대신 I-card를 신분등으로 들고 다녀도 좋지만 잃어버리면 머리 아픕니다. 따라서 여권과 I-card 모두 사본으로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참고로 아이카드는 필리핀 일반 관광비자로 들어와서는 2번째 연장시에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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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SSP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에 필요한 아이카드 또는 ACR 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과 관광비자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인 아이카드 또는 ACR카드.
SSP란 무엇인가?
SSP는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공부를 하는것은 불법이라 할 수 있어요.
또한 튜터와 영어 공부를 하는것도 불법입니다. 어찌 되었든 공부를 한다면 SSP가 있어야
합니다.
SSP는 비자가 아니고, 그냥 공부 허가증입니다. 그래서 비자는 비자대로 계속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생비자는 필리핀의 학교에서 입학하는 경우 받는 비자입니다.
학생비자와 같은 특별한 비자에는 이미 공부를 해도 좋다는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SSP가
필요없는 비자는 있어요.
하지만 관광비자로 있다면 비록 학교에서 정식 입락을 했어도 또는 어학원에 등록을 했어도 SSP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SSP 발급절차
: SSP는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 대학 또는 합법적인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학습하는 외국인
에 한해서만 발급이 됩니다. 학교 또는 학원에서 필리핀 이민국으로 요청하요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SSP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입학증명서
:SSP 신청하는 학생이 입학 중명서의 동일인이라는 자료(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나다.
-SSP 신청서
-신청인의 여권 복사본-체류기간 반영
-발급 대상자에 대한 재정을 보증하는 재정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통장잔고 증명 :통상 5,000달러 이상의 잔고를 증명 받는것이 좋습니다.)
-재정 보증인과 연수생 본인의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영문 주민등록 등본)
-연수생 본인의 현지은행 통장 사본
국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
은행잔고 증명
재정중명인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비용
이민국마다 틀리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SSP를 발급 받을때에 아이카드 (i-card 또는 ACR이라고 함)를 같이 발급 받아야합니다.
SSP를 발급 받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약 4750 와 아이카드 3000페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