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지난 번에 이렇게 해서 질문 하신 분께 교육부의 답변을 전해드립니다.
-전공 : 유아특수교육 , 복수전공: 초등특수교육
-경력 : 초등특수 10년 6개월
-석사 : 유아특수교육
특수의 경우 학교급 구분없이 교육경력이 인정됩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관련 [별표2]에서 중등/초등/특수를 구분하여 정교사(1급) 자격기준을 설정.
따라서 특수는 따로 묶어 통합하여 자격 해석을 합니다. (1급 자격은 기존 2급 자격 명칭 그대로)
다만, 일반 중등, 초등 자격은 서로 다른 학교급의 경력 인정이 않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원양성연수과 유영석 연구사(044-203-69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질문 주신 특수 선생님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