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유형설명 |
전통식품 | 장류, 떡류, 주류, 전통두부 등 전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
일반식품 | 전통식품을 제외한 식품(먹거리)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말함 |
관광체험 | 관광 또는 체험사업을 주로하는 경우(관광내 체험 또는 먹거리 사업 포함) |
의류신발 | 원자재를 구입하여 의복류 및 신발류를 생산, 판매 등을 하는 경우 |
공예품 | 도자기, 짚풀, 옥, 바느질공예 등 공예품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
재활용 | 폐자원 등을 활용하여 재가공, 재유통, 재생산하는 경우 |
에너지 | 저탄소에너지, 퇴비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경우 |
문화예술 | 문화, 예술 등에 해당하는 전통행사, 축제, 공연, 놀이 등을 하는 경우 |
물류배송 | 물류를 배송 또는 운반하는 종류의 서비스만을 하는 경우 |
교육 | 교육분야의 서비스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유통기업 | 마을기업 생산품을 판매 유통하는 경우 |
기타 | 다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라. 지원금액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2. 제출서류
1. 따복형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2. 따복형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3. 마을기업 현황
4. 마을기업 회원 명단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3. 유의사항
정보화 마을,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4. 접수처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별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따복공동체지원단(☏031-8008-3582), 시군별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070-8854-4284,4285)로 문의바람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 부 서 | 담당팀 | 전화번호 |
수원시 | 일자리정책과 | 복지여성일자리팀 | 228-2354 |
성남시 | 일자리창출과 | 협동조합지원팀 | 729-3222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사회적경제팀 | 032-625-2702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사회적경제팀 | 324-2205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사회적기업담당 | 481-3310 |
안양시 | 고용경제과 | 사회적경제팀 | 8045-5120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사회적일자리팀 | 8024-3522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마을만들기팀 | 310-3542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담당관 | 마을공동체팀 | 369-6057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사회적기업팀 | 02-2680-2269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일자리팀 | 390-0355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일자리정책팀 | 760-2105 |
김포시 | 경제진흥과 | 일자리지원계 | 031-980-2293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희망일자리팀 | 644-2587 |
안성시 | 사회복지과 | 자활고용지원팀 | 678-2252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고용정책팀 | 8036-7583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일자리팀 | 790-5567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통합일자리센터 | 345-2467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일자리지원팀 | 887-2019 |
양평군 | 특화도시개발과 | 기업지원팀 | 770-2283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일자리지원팀 | 02-3677-2858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공공일자리팀 | 8075-3717 |
남양주시 | 창조경제과 | 사회적경제팀 | 590-8906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일자리팀 | 828-8862 |
파주시 | 지역경제과 | 사회적기업팀 | 940-5071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일자리기획 | 031-550-2599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일자리지원팀 | 8082-6071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특화산업팀 | 538-2287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팀 | 860-2366 |
가평군 | 경제과 | 일자리팀 | 580-2951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일자리지원팀 | 839-2285 |
서식 1 |
따복형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법인명 (단체명) | 법인명(단체명) : 조직형태 : | ||
대표자 | 성명 : 전화 : Email : | 실무책임자 | 성명 : 전화 : Email : |
사 업 명 |
| ||
사업목적 | ○ ○ | ||
사업기간 |
| ||
사업장소재지 | ※ 도로명 주소를 기재 | ||
사업내용 | ○ ○ ○ | ||
소요예산액 |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
주요 참여인원 및구성원 | 총 명(대표자 외 명) | ||
기대효과 | ○ ○ | ||
설립전교육이수일 |
|
위와 같이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따복형 마을기업(단체) 현황 1부 3.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출자금 증빙자료 포함) 1부
2016년 월 일
신청자(법인·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
따복형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
1. 신청사업명 :
2. 필요성 및 배경
❍
❍
3.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장 소재지 :
❍ 추진주체 :
❍ 사업내용 :
-
-
❍ 소요예산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지역 일자리 창출 수 :
❍ 수익금 활용계획
❍ 공동체 운영계획
예시) 월 00회 총회, 월 00회 임원회의 등
4. 세부사업 추진계획
❍
❍
5. 지역사회 공헌 방안
❍
❍
6. 기대효과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기술
❍
7. 예산 계획
❍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비 고 (산출근거)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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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교육 및 컨설팅 사업비의 20%이상 집행(200만원 이상, 교육 6회정도)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운영 등은 업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작성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예산총괄의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①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체계 |
신청금액 산출근거 |
|
기대효과 |
|
추진일정 |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
8. 2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
❍ 2016년도(작성예)
구분 | 판매제품 목록 | 금액추계 | 산출내역 (단위:원) | 비 고 (산출근거) | |
단가 | 수량(개) | ||||
매출액 (수입 A)
| 매출액(수입) 합계 | 6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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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용 (지출 B) | 영업비용(지출) 합계 | 5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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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A - B | 3,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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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작성예)
구분 | 판매제품 목록 | 금액추계 | 산출내역 (단위:원) | 비 고 (산출근거) | |
단가 | 수량(개) | ||||
매출액 (수입 A)
| 매출액(수입) 합계 | 6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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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용 (지출 B) | 영업비용(지출) 합계 | 5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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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A - B | 3,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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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현황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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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활동사항 및 특징
▸활동사항 :
▸특 징 :
▸지역기업과 연계 등 기존유통망 :
서식 3 |
따복형 마을기업 신청법인(단체) 현지조사표 |
※ 각종 증빙자료는 시·군에서 보관, 도에는 본 조사표만 제출
항 목 | 조 사 내 용 | 비고 | ||
사업명 |
| 조사자 |
| |
공동체 구성 | 1. 법인명(단체명) : 2. 조직형태 : ※ 모임, 마을회, 조합, 법인, 기타 / 명확한 확인 요망 3. 사업을 추진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4. 사업추진 준비 등에 적극적인가 5.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이 있는가 6. 목표가 뚜렷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가 7.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의 경우 중복지원 여부 등 보다 철저히 검증 |
| ||
사업계획 | 1. 사업계획 요약 2. 사업계획이 사업현장, 지역상황과 적절한 조화가 되는가 3. 활용자원 : 특산물, 주변 관광자원, 역사유적, 인적자원 등 4. 활용자원을 또다른 부가가치화 가능 여부 ※ 본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가 5. 지역사회에 매우 필요하고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 자원인가 6. 독창성이 높은 자원인가 ※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한 사업은 독창성이 없음 7. 계획대로 추진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8.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9. 향후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의 전환 계획 여부 |
|
항 목 | 조 사 내 용 | 비고 |
재정관련 | 1. 총사업비(백만원) 가. 합계 : 나. 보조금 - 국비 : - 도비 : - 시·군비 : 다. 자부담
2. 사업비 규모는 적절한가 3. 자부담 능력은 가지고 있는가 가. 기확보 : 은행, 천원 나 확보계획 : ※ 방법과 금액 4. 사업비 집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가. 수 립 : 집행계획 별첨 나. 미수립 : ※ 수립시기 5. 사업의 인건비 지원 필요성·타당성
6. 수익과 배분의 계획은 적정한가 7. 사업비 산출내역 검토(증빙자료 검토-인터넷 검색) 가. 경비추가 나. 기 제출 경비중 감액할 부분 기재 - 8. 수입과 지출계획은 적정한가 - 3년간 계획수립 여부, 산출근거, 추계의 적정성 |
|
항 목 | 조 사 내 용 | 비고 |
자립경영 | 1. 사업의 시장성은 높은가 2. 사업계획서의 성장예상목표의 실현가능성 3.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가 * 판로확보 등 수익창출 방안(단순 청사진 불가) 4. 지원이후 자립화 계획 및 가능성 5.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동이 기대되는가 |
|
사회공헌 | 1. 지역사회를 선도할 사업으로 기대되는가 2. 지역활성화 및 커뮤니티 재생 기여도 3. 타 단체와의 연계성은 높은가 4. 수익을 취약계층에 환원하는가 |
|
일자리창출 | 1. 일자리 창출 : 명 - 발전가능성 : 최대 명( 년) 2. 노임의 산정방법 3. 고용계획 인원의 채용가능성 |
|
기존 지원실적 | 1. 지원받은 실적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사 업 비 : 라. 주관부처 : *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한 중복지원 여부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 배제 2. 사업성과 3. 추진주체는 동일하나 추진대상 사업이 엄격히 분리되어 추진될 수 있는가? |
|
종합의견 | ※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종합의견 기술
|
|
서식 4 |
따복형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
Ⅰ. 사업개요(요약)
법 인 명 |
| 마을기업명 |
|
사 업 명 |
| ||
사업기간 | 2015. . . ~ 2015 . . | 사업장소 |
|
사 업 비 | 총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자 부 담 | 천원(%) | ||
사업목적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 ||
사 업 추진방법 | ○ - - | ||
지역사회 공헌내용 |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 - - | ||
교육참여 실적 | ○ (지자체, 지원기관 등에서 실시한 교육참여 실적을 기술) - |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 ○ (일자리 창출(상시근로자, 선택적 근로자 구분), 매출액 등 주요내용 포함) - - *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사업시행 전과 시행 후로 비교분석 자료 첨부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제시 포함)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 사 업 계 획 | 추 진 실 적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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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자립경영 가능성,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지원기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참여 실적을 기술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가급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기업의 계획
|
Ⅴ. 건의사항
|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 자료유형 | 성과물 명칭 | 수량 | 비고 |
1 2 3 4 · · | 보고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 총사업비 | 지원금액(A) | 지출금액(B) | 잔 액(A-B)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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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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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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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 총예산 | 집행금액 | 구체적 내역 | ||
계 | 보조금 | 기타 |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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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과보고서 보고시 Ⅶ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가능
Ⅷ.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 추진일정 | 세부추진내용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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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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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
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관리책임자 (인)
서식 5 |
따복형 마을기업 현황 |
법 인 명 |
| 마을기업명 |
| |||||||
대표자명 |
| 실무책임자 (총무 등) |
| |||||||
사업장 소재지 |
| |||||||||
연 락 처 | 전 화 |
| E- mail주소 |
| ||||||
홈페이지 |
| F A X |
| |||||||
창립년월일 | 년 월 일 | 회 원 수 | 명 | |||||||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영농조합( ) 기타(조직형태기재) |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 평( 천원) (전세) | |||||||
조직(임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 택 주 소 | 휴대폰 | 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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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태 (단위 : 천원) ※ 없는경우미기재 | 연도별 | 투자액 | 매출 | 순수익 | 비고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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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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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산 (자본)현황
※ 증빙자료 별첨 |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
서식 6 |
따복형 마을기업 회원 명단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출자금액(원) | 역할 (업무) | 정보제공 동의여부 | 대표자와의 관계 | |
법인설립 | 자부담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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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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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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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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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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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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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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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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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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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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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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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출자금 증빙자료 1부.
위와 같이 따복형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금액을 확인합니다.
2016.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7 |
따복형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용 계획서 |
◈ 사업 개요 | |||
법인명 |
| 마을기업명 |
|
사업내용 (요약) |
| ||
담 당 자 |
| 전화번호(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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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발비 | |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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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사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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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내용 |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신청금액 산출근거 |
|
기대효과 |
|
추진일정 | 1)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서식 8 |
따복형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
마을기업 현황 | 법인대표 |
| ||||
주 소 |
| |||||
예 산 집 행 | 담당자 (전화: ) | |||||
‘16년도 사업비 현황 | 총 사업비 | 천원 (100%) | 지원(보조금) | 천원 ( %) | 자체 부담금 | 천원 ( %) |
보조 사업비 지급신청 내 역 | 총지원 예정액 (A) | 기수령액 (B) | 기집행액 (C) | 잔액 | 신청액 (A-B) | |
(A-C) | (B-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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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위와 같이 2016년도 따복형마을기업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따복형 마을기업지원 약정서 사본
2. 따복형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용 계획서
3. 법인 명의의 통장(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
2016년 월 일
신청인(법인 대표)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9 |
따복형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교부결정서 | |||||
기 관 개 요 | 명 칭 |
| |||
소 재 지 |
| ||||
기관대표 |
| ||||
교부 신청 현황 | 교부신청 금 액 |
| 기 교부액 금 액 |
| |
교부 결정 내역 | 교부결정액 | 계 | 국고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
원 | 원 | 원 | |||
사업기간 |
| ||||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 |
| ||||
교 부 조 건 |
| ||||
위와 같이 2016년 「따복형 마을기업사업」 육성사업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2016년 월 일
○○시장․군수 |
서식 10 |
따복형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이하 “시군”이라 한다)과 따복형 마을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간에 따복형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의무) ①“시군”은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지원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
③ “기업”은 “시군”이 사용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기업”은 「지원사업비 사용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⑤ “시군”은 “기업”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기업”은 “시군”의 사업추진 성과보고서 징구 및 사후 평가 등에 대해서 동 사업의 지침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군”을 거쳐 “경기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약정기간) 따복형 마을기업 약정기간은 2016년 월 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원사업비는 동 약정기간을 도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시군”은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사용가능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 된 예산 항목별 내역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관리) ①“기업”은 따복형 마을기업 지원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시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 및 보조금 지원으로 자체구입한 물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의무) ①“기업”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군”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시군”에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매월 1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군”은 “기업”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기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3년간 연1회 마을기업 운영현황 및 실적에 관한 “시군”의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기업”은 “시군”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군”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타 약정의 변경 및 해지 관련 사항은 본 지침의 「약정체결 및 변경, 해지」에 의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기업”이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도 이와 같다.
② “기업”이 “시군”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및 사업개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기업”이 위탁사업비를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시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기업”은 약정서 제7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기업”에게 있다.
⑥“기업”은 사업기간 종료시 보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물품의 관리 및 환수) ① 시군”이 지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기업”의 관리 책임하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내용연수기간은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에 의한 조달청 고시를 따르고, 조달청 고시에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시군 및 도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군”은 “기업”에게 지급한 물품의 활용에 대해 상시 점검할 수 있고 “기업”이 목적외 사용 및 미사용 방치, 사업중단 등의 경우 즉시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기간 종료후 지급한 물품은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외 사용 및 미사용 방치, 사업중단 등의 경우 “시군”은 “기업”의 부담으로 지급 물품을 즉시 환수한다.
제10조(약정의 종료) “기업”은 2017년 1월 20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성과와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서, 정산내역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기업”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시 “시군”은 마을기업 지원약정을 해지한다.
제12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시군) 관할 시군
시장군수 (인)
(예비마을기업) 사업수행법인
법인대표 (인)
서식 11 |
따복형 마을기업 계획변경 신청서 |
법인명 |
| 마을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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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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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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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e-mail :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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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 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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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 |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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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변경내용 |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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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16년 따복형 마을기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16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대표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12 |
따복형 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
■ 담당공무원 (작성기준일 : 2016년 월 일)
시․군 |
| 담당부서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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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사무실) |
| 전화번호(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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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 개요
법인명 |
| 약정 체결일 | ‘16. . . | ||||
보조금 교부 | 1차 : ‘16. . .( 천원) 2차 : ‘16. . .( 천원) | 이행보증보험 가입일 | ‘16. . . | ||||
법인형태 |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영농조합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기타 | ||||||
사업자번호 (등록일) |
( ) | 면세 여부 | 업태 | 종목 | |||
□ 가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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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 점 | ※ 도로명주소 기재 | |||||
사업장 | ※ 도로명주소 기재 | ||||||
연락처 | 전화 | 사무실 : 핸드폰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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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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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현황 | 대표자명 |
| 회원(조합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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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책임자명 |
| 출자자 수 |
| ||||
이사회 | 인원 | 명 | 집행부 회의 | 인원 | 명 | ||
개최주기 | 간 1회 | 개최주기 | 간 1회 | ||||
목적사업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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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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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상품관련 획득 인증 |
* 특허, 상품제조 인허가, 상표,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상, 우수마을기업 등 상품 관련 인허가, 인증마크 명칭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매출액 | ․ 총수입 : 천원(매출 , 정부지원금), 총지출 : 천원, 순이익(총수입-총매출) : 천원 | ||||||
고용인원 | ․ 총인원 : 원(상근 , 비상근 | ||||||
지역사회공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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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사업성과
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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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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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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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재물조사표
시설․ 물품명 | 용도 | 규격 | 내용 연수 | 구입 ․ 설치일 | 사진 | 구입금액(천원) | 물품 비치장소 | ||
보조금 | 자부담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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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년 월 일 |
| 함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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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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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년 월 일 |
| 함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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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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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년 월 일 |
| 함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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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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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년 월 일 |
| 함계: 천원 |
| ||
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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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년 월 일 |
| 함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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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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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년 월 일 |
| 함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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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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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년 월 일 |
| 함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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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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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년 월 일 |
| 함계: 천원 |
| ||
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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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년 월 일 |
| 함계: 천원 |
| ||
천원 |
천원 |
천원 |
■ 마을기업 점검표
□ 총 괄
법인명 |
| 지정차수 |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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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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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내용 (해당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 로 표시)
항 목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
1차 | 2차 | 3차 | 4차 | ||
사업 계획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이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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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획 이행여부(해당지역 주민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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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계획 이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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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육성사업 약정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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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활동 여부(출자자 및 회원 변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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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용 | 마을기업사업계획서 상의 예산계획 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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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 및 수익금 관리의 사업운영 목적 부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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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예산 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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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리 | 세무신고 및 접수 이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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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통장,장부,증빙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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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비 | 시설 및 장비 설치 계획 이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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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표 작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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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시설 및 장비 여부(미사용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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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 의견(점검시 불충분하거나 문제 사항(불응) 및 기타 의견에 대한 기술)
구분 | 점검 월일 | 점 검 자 의 견 | 점검자 | ||
직급 | 성명 | 서명 | |||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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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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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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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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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
2016년 따복형 마을기업 정산보고서
❍ 법 인 명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원(보조금 , 자부담 )
법인명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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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비 집행현황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 예산액(총사업비)(A) | 집행액(B) | 집행잔액(A-B) | 비 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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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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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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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조금 집행 및 매출액 처리 현황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순)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지출 결의 번호 | 비 고 (증빙서) | ||||||||
사업 (세부) 분야 | 비목 | 내역 | 지출 일자 | 지 출 액 | 지급처 | |||||||
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부가세 대체입금일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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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2016-9-1 | 330,000
| 판로 개척 | 인쇄비 | 홍보전단제작 | 2016-9-1 | 250,000 | 227,270 | 22,730 | 2015-9-30 |
| B-09-01-01 | 세금 계산서 |
| 사 무 용품비 | 전산잉크구매 | 2016-9-1 | 60,000 | 54,540 | 5,460 | “ |
| B-09-01-02 | 체크 카드 | ||
| 여비 | 시장조사여비 | 2016-9-1 | 20,000 | 20,000 | - |
|
| B-09-01-03 | 출장 보고서 | ||
<작성예시> 2016-9-3 | 500,000 | 제품 생산 | 재료비 | 배추 구매 | 2016-9-3 | 500,000 | 500,000 | - |
|
| A-09-03-01 | 판매 확인증 |
※ 작성방법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사업(세부)분야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보조금 통장에서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수익금통장에서 월별 정산 등 대체입금 조치)
*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수익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에서 집행한 경우에는 수익금에서 사업비로 대체입금하여 반환하여야 함
4) 지출결의서 일련번호 부여
- 지출결의서(A-07-10-01):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 일자별(01,02,03...), 일련번호(01,02,03...)
5) 비고 :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재료판매확인증,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빙서
2.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 비 목 | 예산액(A) | 지출액(B) | 집행잔액(A-B) | 발생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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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3.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총매출액 (’16.0월~12월) | 수익금 | ||||||
계(A+B) | 투자금 적립(A) | 집행액 (B) | |||||
소계 | 재투자 | 주민배당 | 지역공헌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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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참여, 지원가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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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부담 집행 현황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순)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지출 결의 번호 | 비고 (증빙서) | ||||||||
사업(세부) 분야 | 비목 | 내역 | 지출 일자 | 지 출 액 | 지급처 | |||||||
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부가세 대체 입금일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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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2016-9-5 | 470,000
| 판로개척 | 인쇄비 | 책자 제작 | 2016-9-5 | 330,000 | 300,000 | 30,000 | 2015-9-30 |
| B-09-05-01 | 세금 계산서 |
| 사무 용품비 | 토너 구매 | 2016-9-5 | 110,000 | 100,000 | 10,000 | ″ |
| B-09-05-02 | 체크 카드 | ||
| 여비 | 시장조사여비 | 2016-9-5 | 30,000 | 30,000 | - |
|
| B-09-05-03 | 출장 보고서 | ||
<작성예시> 2016-9-8 | 300,000 | 제품생산 | 재료비 | 콩구매 | 2016-9-8 | 300,000 | 300,000 | - |
|
| A-09-08-01 | 판매 확인증 |
1) 자부담 통장에서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수익금통장에서 월별 정산 등 대체입금 조치)
2) 비고 :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재료판매 확인증,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빙서
2. 자부담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 비 목 | 예산액(A) | 지출액(B) | 집행잔액(A-B) | 발생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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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