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구조물을 축조하는 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무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고 예금이 있다고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약 5020 만원 가량의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가능 하고 해당 서류는
접수할 때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기준 ◁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정해진 자격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위 표에 명신된 자격증만 인정 되고, 다른 종류의 자격은 인정 안됩니다.
대표나 임원도 법적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 인정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이중취업을 확인 할 수 있는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타 사업장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버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