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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한 강도가 강도로 현금 1억원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당한 집은 온갖 부정과 부패 탈법 위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 재산이 수조원이 넘은 사람으로 1억원은 신경 조차도 쓰지 않은 돈입니다.
강도는 그 돈을 자기의 사익에 사용하지 않고 집이 없어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을 먹이고, 몸이 아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비로 대주어 생명을 살리고 또 자기의 돈도 수없이 많은 착한 일에 사용하여 선한 일을 수천 수만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강도 사건을 수사하여 이 강도를 잡아서 구속하니 이 강도는 강도짓은 딱 한번 했고 그 후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무죄로 석방해 달라고 하였지만 형사는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강도가 비록 나중에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정상참작을 하여 형량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초적으로 강도의 죄가 무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도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따라 다닙니다.
혹시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죄인가요?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있습니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형법 93조의 여적죄(與敵罪)입니다.
이는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버린 이완용 등 을사5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의 수괴도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헌법 제5호(1960년11월29일 공포)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박정희는 헌법 제6조를 위반한 나쁜 놈이다.
제가 세계사와 한국사를 많이 공부했는데 여적죄를 범하고 또 반란죄의 수괴가 된 사람은 온 지구상에 박정희 한 사람 뿐이더군요. 박정희는 일본천황에게 충성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서 대한민국 독립군을 죽이는 여적죄를 범했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의 매국노들은 자청하여 매국을 한 것이 아니다. 일본군의 총칼의 위협에 생명을 구걸하려고 할 수 없이 을사조약에 찬성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적극적으로 여적죄를 범했다. 1917년 11월 14일 출생한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공립보통학교 선생으로 재직하다가 출세를 위해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했으나 일차 탈락하고 군관학교에 들어 가려면 16세에서 19세까지만 가능한데 박정희는 23세여서 불가능하여 한번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한다. (전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는 혈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일본어 신문에 상세히 보도되었고 박정희는 특별하게 규정을 어기고 입학이 되어 일본군 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대한민국 독립군들을 죽였다. 이완용 보다도 더 악질적인 여적죄를 지은 것이다.
해방후에 박정희는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빨갱이였습니다. 남로당에 가입하여 할동했던 죄로 박정희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동료들 200명을 고자질하여 감형을 받았는데 그가 고자질한 200명은 모두 처형당했답니다. 그는 4.19의거로 이승만대통령이 물러나고, 1960년 8월 12일 실시된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259석 중 208표를 얻는 윤보선이 압도적 득표로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윤보선은 신파인 장면(張勉)을 총리로 지명하였다. 이후 1년도 아닌 9개월도 못되어 박정희는 5.16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민주당은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문에 정권을 못잡고 12년 만에 겨우 정권을 잡아서 이제 조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박정희의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명분이 나라가 혼란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나라가 혼란하다고 했는데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나게 혼란하였다. 바로 무기로 중무장한 갱단들이 온갖 약탈 살인 방화를 일삼는 것이 미국의 역사인 것을 서부 영화를 통해서 잘 보았을 것이다. 그래도 미국의 많은 장군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혼란을 핑계로 군사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라가 혼란해도 군인은 휴전선을 지켜야 한다. 군인이 휴전선을 버리고 정권을 잡으러 청와대로 총질을 하여 반란하는 군인이 박정희 말고 또 있다고 한다면 그들끼리 내전이 되어 결국 북한에게 어부지리로 먹히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야가 협치를 못하고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기만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군사반란 때문이다. 여기서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선거 비용을 써 가면서 선거에 당선되어 겨우 정권을 잡고 장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빼앗으니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여기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다. 그는 1954년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 제4대 민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데 이어 2차례 더 낙선했으며, 1961년 5월 14일 4번째로 도전한 제5대 민의원 보궐선거(강원도 인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이틀 후 5·16군사반란이 일어나 국회가 강제해산되는 바람에 의원등록조차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박정희와 그 졸개들을 죽이고 말 것이다.
국회의원을 고향인 목포에서 3번이나 낙선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인제까지 가서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겨우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틀 만에 국회의원 뱃지를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박정희 정권이 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박정희가 망해야 억울하게 빼앗긴 정권을 찾아 올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세우면 기를 쓰고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박정희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기에 뭔가 획기적인 성공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니 민주당을 억압하여 독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고 빼앗긴 적이 없었기에 협치와 경쟁을 사이좋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김대중은 또 다시 전두환에게 군사반란을 당하여 정계에서 쫓겨나고 감옥 생활까지 하여 군사반란의 피해를 두 번씩이나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박정희 5.16 군사반란으로 군사반란 세력이 다져놓은 기반과 박정희의 후광으로 그 후손과 그 후배들이 장장 46년 간을 집권했다. 박정희 18年, 전두환 9년,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이다. 그리고 군사반란 세력인 김종필의 도움을 받고 박정희는 산업화 대통령이라고 아부하여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도 절반이 군사반란 세력의 집권이다. 따라서 군사반란 세력의 집권 기간은 총 51년이나 되고, 순수한 민간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5년에 불과하다.
박정희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우리 나라를 미국보다도 더 잘사는 제1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의 3번의 사형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위에서 보았듯이 박정희는 3번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그가 18年 동안 독재를 하면서 알려진 죄악만도 엄청납니다. 그런 그가 18年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경제를 발전 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죄를 말하지 않고 영웅 또는 반신반인으로 우상화한다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앞에서 강도가 1번의 강도짓으로 그 후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박정희는 3번의 사형죄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앞서의 강도도 강도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아서 판결에 따라 형벌을 받고 출소한 후에는 그 죄에 대하여 다시 묻지는 않지만 그 후에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군사반란 후에 정치는 민간에 이양하고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이므로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이 된다. 두 번을 해먹고 더 해먹고 싶어서 이제 딱 한번만 더하고 더 이상 안할테니 3선개헌을 하자고 해서 3선개헌을 통해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그 약속도 어기고 영원히 종신토록 할 수 있도록 유신헌법으로 개헌을 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한복음 8장 44절)
유신헌법은 오직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의 헌법이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악날한 독재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연임제한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통일주체대의원을 선출하여 그들을 체육관에 모아서 박정희가 단독 출마하여 선거를 했는데 100%의 득표율로 당성이 되었다. 두 번이나 100%로 당선되었다.
1978년 당선 제9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100.0%
1972년 당선 제8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100.0%
이런 선거는 공산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선거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선거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고 있다. 박정희는 민주공화국을 독재국가로 운영한 나쁜놈이다.
그런데 다른 헌법에는 모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유신헌법만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하여 국민주권 행사방법을 대표자나 국민투표로 제한하고 있다.
박정희는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였다. 이른바 유신정우회(약칭 유정회) 국회의원이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비하여 유정회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박정희가 추천하여 말 잘 들으면 또 다시 추천하지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다른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교체하여 추천하기 위해서 임기를 선출직 국회의원의 절반인 3년으로 한 것이다.
유신 헌법
제40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통령이 1/3을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로 뽑아서 국회의 1/3은 이미 박정희 수족으로 채워지고,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총재로서 공천권을 행사하여 선출직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여 선거에 출마하게 하고 온갖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국회의원의 과반수 넘은 국회의원을 확보하여 국회의 2/3 이상을 여당의원으로 확보하여 국회를 박정희의 노예이자 거수기로 전락 시켰다. 따라서 박정희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마음껏 독재를 하였다.
또 긴급조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초헌법적으로 사법권까지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독재를 하였다. 긴급조치는 사법까지 할 수 있고 또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마음껏 독재 를 하였다.
박정희가 18年이나 독재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을 미국보다도 더 잘 사는 세계 1등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박정희의 3번의 사형죄는 용서 받을 수 없고, 박정희를 부관참시하고 국립묘지에서 박정희와 육영수를 파내어 박정희의 조국인 일본으로 보내야 한다.
박정희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만 3번을 지었다. 첫째 여적죄, 둘째 남로당에 가입하여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 셋째 5.16군사반란 수괴죄다. 그리고 전두환이가 또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다.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닦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 온 무리들이다. 따라서 군사반란을 두 번씩이나 한 당이 바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므로 이 두 개의 정당을 몰아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우게 된다. 따라서 군사반란을 하지 않고 군사반란의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몰아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살리고 민주당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호남홀대론을 만들어 호남인들을 선동하여 민주당 의석만 모조리 빼앗아 가고,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33석이나 더 가져가게 하여 박근혜의 권력을 더 많이 연장 시켜 주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한이 맺힙니다. 무임승차 하지 맙시다.
저는 전남대학교 80학번으로 전두환 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데모에 적극 참여하고 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시행한 대통령 직선제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5만명 이상(고 신기하의원께서 말씀 하심) 서명을 받아서 신기하의원과 이영권 의원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 없이 경찰서에 끌려 다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시험 기간에 서명을 받다가 형사들에게 잡혀서 광주서부경찰서 정보과에 끌려갔는데 제가 형사분들께 2시간만 시간을 주시면 시험을 보고 다시 오겠다고 사정을 했더니 전보과장이 허락을 하여 2시간 허락을 받고 시험을 치르고 나니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남아서 궁동 전남여고 앞 구 MBC방송국 옆에 있는 홍남순 변호사 사무실(민주동우회 사무실, 당시 나는 민주동우회 회원이었음)에 갔더니 우리 회원들이 내가 경찰서에 끌려 간 것을 알고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어서 시험 보려고 2시간 허락을 받았는데 시간이 남아서 잠간 들렸다고 했더니 모두들 경찰서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으나 나는 형사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경찰서를 들어갔더니 정보과 형사들과 정보과장이 자기들 여태까지 다시 오겠다고 나간 사람들 중 다시 돌아 온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면서 저를 풀어 주었습니다.
한번은 서울 지하철에서 서명을 받는데 사람들이 무서워 하면서 해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헌법과 청원법을 복사하여 보여 주면서 서명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어떠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공무원이 이를 위반하여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면 오히려 그 공무원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서명해 달라고 하여 서명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9호91980.10.27)
제25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 1963.2.26 법률 제1283호
제11조 (차별대우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리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리익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벌칙)
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어떤 40대 중반 쯤 되어 보이는 분이 저에게 따라 오라고 해서 따라 갔더니 저를 용산파출소로 데리고 가서 경찰들에게 인계를 하면서 자기는 철도청 계장인데 이 사람이 지하철에서 서명을 받았으니 처벌을 하라고 해서 경찰차를 타고 용산경찰서 정보과로 갔습니다.
저는 형사들에게 헌법과 청원법 복사물을 보여 주면서 당신들이 나를 처벌하면 오히려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여 당신들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나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정보과장도 나와서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안형사라는 사람이 대통령 병에 걸린 정신병자 김대중 졸개냐고 묻기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이 나라는 김대중 선생님 같이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했더니, 학교에서 데모를 많이 하냐고 그렇다고 하면서 형사님 아드님은 혹시 대학생이 아니냐고 했더니 대학생이라기에 “형사님 아드님도 데모할 것인데요.”라고 했더니 자기 아들은 육군사관학교를 다니기에 데모를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아들을 대통령 만들려고 육사 보냈군요?”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기에 “박정희 전두환처럼 대학생들이 데모하면 국가가 혼란하다는 핑계를 들어서 군사반란을 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보내고 더 안 들으면 죽이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되기 참 쉽지요. 그러니 머리 좋은 놈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안가고 육군사관학교를 가는 것이지요. 대통령 쉽게 하려고요.”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여하튼 정보과장이 저를 훈방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있는 친구 결혼식 사회를 보려고 서울에 와서 친구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용산경찰서에서 약 3시간을 허비하고 늦게 친구집에 갔더니 친구들이 모두들 나를 기다리면서 혹시 교통사고로 늦은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죠.
얼마 후에 또 지하철에서 서명을 받는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저를 따라 오라고 해서 따라 갔는데 우연히 또 용산파출소로 끌려갔습니다. 용산 파출소 경찰들이 나를 알아 보고 “지난번에 잡혀온 학생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서명을 받다가 잡혀 왔구나.”하면서 저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잡아온 젊은 사람은 경찰차에 같이 타고 저를 용산경찰서 정보과로 데려 갔습니다. 그 때가 저녁 7시여서 정보과에 가니 모두 퇴근하고 서병인 형사(저에게 선하게 대해 주어서 이름을 기억함)와 안형사(아들이 육사생이라고 자랑하고 김대중은 대통령 병에 걸린 정신병자라고 한 사람)과 다른 형사 셋이 있었는데 형사들은 모두 40대 중반 이상으로 보였는데 나를 데려간 그 20대 후반 정도의 젊은 청년은 그 형사들에게 반말로 “이 자식 처 넣으라.”고 하니 형사들이 당신은 누구냐고 하니까 안기부 요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 형사들은 아주 공손하게 “이 학생은 지난 번에 서명문제로 잡혀 왔는데 위법 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풀어 주었습니다.”라고 하니 “정보과장 나오라고 해.”하니 형사 한 사람이 전화를 하고 약 30분 후에 정보과장이 오셨는데 정보과장은 머리가 대머리로 약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셨는데 그 안기부 요원은 정보과장에게도 반말로 이 놈 처넣으라고 윽박지르자 정보과장이 형사들처럼 “이 학생은 지난 번에 서명문제로 잡혀 왔는데 위법 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풀어 주었습니다.”라고 하니 안기부 요원이라는 사람이 “철도법 89조로 처넣어라.”라고 하니 정보과장이 그제서야 대법전을 펴서 철도법 89조를 찾아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읽어 주었습니다.
철도법
제89조 (무허가기부요청과 물품매매 등에 대한 벌칙)
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내, 역 기타 철도지역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나 기타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즉결 심판을 기다리면서 유치장에 있는데 유치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잡혀온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과 저는 마치 무용담을 자랑하듯이 자기가 한 일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즉결 심판을 받는데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이고 전교조 선생님은 마지막인데 저는 모든 사실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간에 다른 곳에서 받은 수 많은 서명까지 이야기 하면서 이는 헌법 25조와 청원법 11조와 1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철도법 89조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판사님은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시국이 어쩔 수 없어 처벌하니 미안하고 또 죄송하다면서 구류 3일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1000만명 서명 운동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서명을 받아서 신기하의원님과 이영권의원님께 갖다 드리니 처음에는 좋아 하시더니 나중에는 너무 많이 받아 온다고 하면서 그러다 너 쥐도 새도 모르게 박종철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 서명을 그만 받으라고 만류를 하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서명을 받는다고 직선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쓸데 없는 짓 그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좋고 서명을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별 문제가 없으면 용기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는 사람은 대학생들 시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면 언젠가는 국민의 힘으로 전두환을 물리치고 직선제와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면서 서명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직선제 1000만명 서명운동이야말로 간디가 한 무저항 운동이며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무서운 민주 화 운동이라면서 저는 더욱 서명운동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결국 6.10항쟁으로 6.29항복을 받아 내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는데 저는 학생들 시위에 동참한 넥타이 부대들 대부분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명을 해 준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신기하의원님 사무실을 찾아와서 서명을 한 후에 용기를 내서 찾아 왔다면서 입당을 하고 또 서명 용지를 받아 가서 서명을 받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1987년 4월 13일 호헌 조치 후에 생겼던 일을 이야기 하겠다. 몇월 며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왔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다. 예비군 훈련이면 당연히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인 삼각산으로 오라고 해야 할 터인데 절대로 꼭 예비군복을 입지 말고 사복을 입고 삼각산이 아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소재 안보회관 대강당으로 오라는 것이다. 나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일부러 예비군복을 입고 평상시 데모 현장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 가루를 많이 모아서 비닐봉지에 담아 꼭 묶어 놓은 것을 호주머니에 담고 안보회관으로 갔더니 향군회장 황하택(전에 전남대학교 교련 교수. 나의 스승이고 나와는 절친 했슴. 자기 자랑을 엄청 하는 사람. 나중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과 많은 주빈들이 당상에 앉고 식을 시작했는데 4.13호헌조치를 지지하는 관제 데모였다.
나는 준비한 최루탄 가루를 의자 밑에 몰래 뿌리고 “황화택 이 사기꾼 물러 나라. 전두환 물러 나라. 직선제를 쟁취하자.”라고 고함을 쳤는데 모두들 기침을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또 데모하는가 보다면서 문을 닫으라고 하니 문을 닫으니 최루탄 가루의 효력은 더욱 세져서 결국 관제 데모를 못하고 모두들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최루탄에 강해서 데모할 때 그렇게 최루탄을 쏘아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도망가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고 서 있었고 저는 늘 평화적 비폭력 투쟁을 주장하였기에 돌멩이나 화염병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전에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국회에 최루탄을 던진 사건을 보고 참 감회가 새롭더군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일신의 영달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주화 시위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여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 군사반란 세력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더니, 군사반란 세력과 야합해 버린 민주화의 변절자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고, 두 번이나 군사반란을 한 못된 새누리당의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한 세력 중에서 집권한 분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뿐이니 정말로 화가 나고 분하고 원통하고 절통하고 억울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 그 고생을 할 때 안철수나 홍준표 유승민 등은 호화호식하면서 일신의 열달만을 위해 공부에만 열심해서 안철수는 박사학위 따고 군 장교로 가고, 홍준표는 고시합격하고 어용 검사되어 국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미 위스콘신대(매디슨)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1983.09~1987.12)하여 출세하여 민주화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놈들이 무임승차하려고 하니 화가 난다.
절대로 민주화 대통령 직선제에 무임승차 하려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은 당장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안철수는 성도 강씨로 바꾸었다. 강력하게 보이려고 그랬다고 한다. 강도 강씨가 알맞겠다. 강도 강씨의 시조 안철수를 축하한다.
안철수는 선거 홍보 책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쏙 빼고 국민의당 공동대표만 기재하였다. 명백한 대 국민 사기이다.
안철수는 자기 아버지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에디슨 등 평생 한 가지 직업에만 종사한 사람들을 무능하고 도전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안철수는 자기는 유능하고 도전 정신이 강해서 직업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자랑하였는데, 우리 속담에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이 잘못된 속담이고 한 업종에 평생 종사하거나 대를 이어서 종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기근속 수당 제도도 잘못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내 생각은 다르다. 안철수 같은 영리한 사람이 한 가지 즉 안철수의 전공인 의학에만 연구했다면 노벨생리의학상도 받고 의학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다.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비로 교육을 받은 안철수가 전공을 버리고 다른 돈벌이 잘되는 일에 빠져서 3,100억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1,500억을 사회에 기증한다고 재단을 만들어 육영재단이나 청계재단처럼 가짜 기부를 하였다.
안철수의 값싼 기부 즉 공짜 백신 때문에 국방부까지 해킹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에게 뿅 간 것은 그가 만들어 무료로 나눠 준 공짜 백신 때문이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 사람들이라서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 컴퓨터를 살 때도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는 값을 주지만 글 등 소프트웨어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다. 안철수 백신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기에 안철수는 공짜로 준 것이다. 그리고 돈이 되는 다른 것들은 돈을 받고 판매하여 3,100억원이라는 거부가 된 것이다.
안철수가 백신을 공짜로 나눠 주니 다른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백신을 출시해도 유료 백신은 팔리지 않으니 백신 회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백신 개발을 포기하고, 안철수도 백신을 해커들 보다 더 앞지르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지 않으니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니 북한 같은 IT 후진국이 우리나라의 국방부까지도 해킹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