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이미 수사·재판이 진행중임을 확인 처분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2023년 1월9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 집회에서 대통령집무실에 접수한 “전몰군경유족회장 김영수 즉시 사퇴 및 국가보훈처 특별감사 요구” 민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답변입니다.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이미 수사 · 재판이 진행중임을 확인한 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민원처리(감사)가 제한 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전몰군경유족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보훈처 민원회신 1부
2023년 2월 9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비상대책위원장
첫댓글 송사를 걸어놓은 사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까지 2중 3중의 중복 모션을 취하신 것은 비대위 측에서 과잉하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
유족회측의 무능과 무책임은 마땅히 추궁받아야 하고 비대위측 송사에 공감을 하지만 전몰군경유자녀끼리의 갈등이 외부로 광고되는 것은 안스러워 드리는 충언입니다.
현 유족회의 운영진의 퇴진은 불가피 사안으로 봅니다.
010 5358 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