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2010년 6월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선방송업체에서 미끼상품으로 무료로 유선방송을 시청하게 하여 HD방송을 보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유선방송업체와 방송사간의 분쟁으로 HD방송 재전송 송출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시청 안테나를 통해서 HD방송을 보려고
했으나 HD방송 수신을 위한 자체 공시청 안테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HD방송을 송출한 적이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2010년 준공된 아파트에 HD방송 수신을 위한 공시청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시행사의 잘못은 아닌지요?
혹 근거법을 알고계시거나 해결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니 최대한 으로 활용하시기 바람니다
현재 각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공시청안테나는 아날로그를 시청하기 위한 안테나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공시청안테나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 KBS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아닌 공시청안테나로 HD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지상파 TV방송의 공동주택 수신설비는 흔히 ‘공시청 설비(MATV: Master Antenna TV)’라 하며, 공동주택에는 전기, 가스, 수도 설비 등과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공동주택 수신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