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출 800만달러중 300만달러 써”
뇌물죄 검토, ‘이재명 공범’은 언급 안해
주말 귀국 ‘金 금고지기’ 영장 청구
김성태 전 쌍방울 실 소유주
검찰이 10일 구속 기소한 김성태(수감 중)의 공소장에 방북 비용 대납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관련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에 이재명을 포함시키진 않았다.
12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성태를 기소하면서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공소장에 담았다.
이 중 500만 달러(약 63억 원)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으로 사용됐고, 300만 달러(약 38억 원)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쓰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화영(수감 중)이 김성태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경기도 대신 북한에 지원해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역시 이재명을 대신해 지급한 만큼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이재명을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김성태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김성태로부터 “국내에 들어와 다 증언하라”는 지시를 받고 11일 태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