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Overweight): STO 관련 수혜주는?
자료: https://bit.ly/4r4pk7M
□ 디지털자산 시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가 될 것
코인게코에 따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1월 22일 기준 약 3,100억달러에 달하나, 아시아 통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3,000만달러 채 되지 않음. 글로벌 결제·자금흐름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 역시 원화 기반 결제 수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발행의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함. 이는 곧 ‘어디에 쓰일 것인가’의 문제. RWA·STO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STO 시장 확대는 자연스러운 수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STO 관련 법안이 동시에 추진되는 이유
□ 뉴욕거래소는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으로 진화 중
1월 19일 뉴욕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 개발을 마쳤으며, SEC 승인 절차를 추진 중임을 밝힘. 토큰증권 거래의 핵심은 1) 24시간 거래, 2)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구조, 3) 결제주기 단축(T+1→T+0) 등. 시장에서는 거래시간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거래·결제 인프라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결제 수단으로 편입되는 흐름에 주목할 필요
□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는 지연될 수 있으나 방향성은 명확
국내에서는 2026년 1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현재 논의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별 분류체계 정비, 사업자별 업무범위 규정,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 등 시장 인프라 규율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 당초 일정은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 높음. 다만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을 감안하면 제도권 편입은 시간 문제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증권사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브로커리지 영역 확장이 가능.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디지털자산 밸류체인 확장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시장 개화 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크게 발행, 결제, 유통, 보관(커스터디)으로 나눠보면, 단기적으로는 증권사의 거래·결제·보관 등 인프라 구축 역량이 먼저 부각될 전망. 미래에셋증권은 1) 국내에서 코빗 인수를 통해 관련 인프라를 확보할 예정, 2) 해외에서는 홍콩법인 산하에 디지털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MTS 개편을 추진 중. 단기 실적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시장 구조 변화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