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가입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가입자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수사방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영장이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동법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된다 밑줄 친 부분을 맞는지문으로 고치면1.영장주의 적용 x 2. 영장주의 위배 x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침해맞나요? 1번 영장주의 적용되는지 안되는지가 헷갈립니다ㅠㅠ
첫댓글 영장주의 적용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첫댓글 영장주의 적용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