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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자의 부족한 부분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안지와 별개로 판례, 현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학설에 의하면 당사자 소송이 되는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례대로 소송물을 기준으로 갈 경우 현실에서는 보험료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은 민사로 가야하는것이 맞는것일까요?
첫댓글 판례가 당사자로가야한다고 판시했어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이해가부족했나봅니다!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는 판례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 자체가 소송물이라 국가손해배상소송이나 공법상 부당이득청구소송의 소송물이 각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청구권인 것과 다르게 공법관계 자체라서 당사자 소송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