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행쟁) 23년 문제 2번 보험료채무 부존재확인소송 민사소송vs당사자
운고동 추천 0 조회 321 24.03.03 01: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3.03 08:23

    첫댓글 판례가 당사자로가야한다고 판시했어요

  • 작성자 24.03.03 11:50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이해가부족했나봅니다!

  • 24.03.04 03:11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는 판례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 자체가 소송물이라 국가손해배상소송이나 공법상 부당이득청구소송의 소송물이 각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청구권인 것과 다르게 공법관계 자체라서 당사자 소송이 돼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