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성태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반성하겠다는 의미”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며,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전날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영장실질심사 포기로 영장 발부는 법원이 심문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해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000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된 그는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성태도 지난달 19일 같은 사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