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제50회 서울현충원 참배행사 및 비대위 2월 월례회의 보고
▣ 신규승계유자녀 충혼탑 참배
<2023년 2월12일 비대위원장 김화룡 위원장 분향 전국 56명 참석>
▣ 2월 비대위 월례회의 내용
1. 전몰군경유족회장 김영수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결과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1) 김영수는 업무상횡령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처분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기일을 변경신청 3월15일 공판기일로 회장이란 직책을 남용한 범죄행위는 유족회원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용납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2) 1월9일 용산전쟁기념관 앞 집회에서 “전몰군경유족회장 김영수 사퇴와 국가보훈처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 하고 용산 대통령집무실에 탄원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3) 1월12일 비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 외 15명 지부장명의로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전몰군경유족회장 김영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이는 제2의 광복회사례 사건입니다.
4) 1월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전몰군경유족회장 김영수는 사죄하고 사퇴 할 것을 촉구하고 “판사님께 직무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 주십시오” 청원하였으며 전몰군경유족회원 200여명은 도로 맞은편에서 김화용은 근거 없는 분열 책동을 중단하라는! 맞불집회를 하였으며 위원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비리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주어 고맙다 하였습니다.
4) 1월31일 공판기일로 남부법원 앞에서 범법자 김영수는 사죄하고 사퇴하라! 판사님 인용을 청원 드립니다. 1인시위를 실시 후 6명이 법정에 방청 하였으며 유족회에서는 집회를 준비하였으나 신규승계에서 집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해산시키고 임원 및 전국 시도지부장들을 법정에 동원 시켰습니다.
5) 유족회 ㅇㅇㅇ지부장과 면담자리에서 위원장께서는 검사가 없는 죄를 만들어 200만원을 부과 하지는 안했을 것이 아니냐며, 그리고 맞은편에서 맞불집회를 하는 것이 당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신규수당에 대하여 T/F팀을 구성했다 하는데 구성원 5명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당사자들한테 얘기한번 해봤느냐,··· 그래서 김영수는 유족회장 자리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유족회 김영수가 잘못되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대응하는 태세였으며 신규승계와 맞대고 서로가 상의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전달하였으나 개 무시했습니다.
7) 우리는 애국심이 투철한 유자녀입니다, 법정에서 김영수를 처벌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로써 유족회장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되기 때문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월6일 채무자(김영수) 측이 이겼다고 통보되고 2월7일 채권자(비대위) 측에 기각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8) 항소를 검토하였으나 유족회 총회에서 김영수 처벌을 해달라는 결정을 기대할 수 없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보훈처의 특별감사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필할 것입니다.
9) 신규승계비대위원을 옆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회원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기세당당하며, 힘을 합쳐 해결한다는 생각은 아니라, 법을 개 무시하고 자기들 자리를 지키겠다고 아우성입니다.
10) 이 싸움은 전쟁입니다. 어떠한 정신무장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은 제적자녀, 승계자녀, 적대감보다 떳떳하고 의젓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1) 3월15일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할 것이며” 항소 또 항소 지연을 예상할 수 있으나 검사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자리를 펴고 자는 일인지 두고 볼 것이다. 끝
첫댓글 업무상 횡령 약식 명령 벌금 200만원 처분.....?
이른 사건 생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유족회나 비대위나 맞불집회는 남사스런 짝이 없는 꼴로 제정신아닙니다.
2.
6.25전몰군경유자녀들 정신차려서 대동 협력해야 합니다.
제적유자녀, 승계유자녀, 신규승계유자녀, 편가를 시제도 아니고-
외독자유자녀니, 형이니, 동생들이 네몫 내몫 욕심부릴때돟 아닙니다.
3.
현충원이 아버님(6.25전몰군경)들 모신곳 아닙니까?
유족회가 공유지 팔아 먹고, 공금 횡령했다면 용서 못할 짓 입니다.
제소를 하셨으면 배대위가 정당하고 용기 있는 절차였습니다.
4.
비대위는 법정 안에서 쟁송에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비대위와 유족회가 법정 밖에서 위력으로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세간에 이전투구로 비췰뿐 백번 부정적 심리와 선고에 독으로 작용하였으리라고 봅니다.
5.
신성해야 할 아버님들의 영현 앞에서 유자녀간의 만용적 갈등을 뵈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 영정 밑에서 다툼질하는 자식의 꼬락서니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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