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200912021859380419 담양창평우리병원에 대한 진정서를 보고서
작성자 박○○ 작성일 2009-12-02 18:59:38 조회수 291 서신통지 Y
지난번에 올린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보고서 우선 애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을 보니 병원지도감독시점이 6월에 대한 사항이라서요. 제가 점검을 원하는 시점은 환자사망사고당시 11월 말을 물어보는 내용이였습니다. 즉 사고당시의 근무자가 적법하게 배치되어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신 6월의 인원배치표를 말씀해주신 것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사망할 당시의 근무자가 적법하게 배치되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였는지를 질문하였으니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깡? 환자의 인권을 무시한채 사고가 나도 알수 없었으며. 당시에 응급처치를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였다는 생각입니다.
병원근무자와 주위 환자, 그리고 보호사 등을 만나보았는데..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한참있다가 의료인도 아니고 주위환자가 발견하였으며.사망한 후에 다른병원에 후송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담양사랑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 의하면 병원도착후 사망(즉, 의학적용어로 DOA)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즉 사망한 후에 사랑병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아무런 응급조치도 못하고 그 절박한 순간에 의료시설에서 방치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근무자가 적법하게 배치되어있었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는데. 원장과 이야기해보니 근무자는 보호사와 간호사 1명이고 입원환자는 90명이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료법에 적법한 의료인 배치가 됩니까? 입원환자 몇명당 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합니까? 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보건소 답변일자 2009-12-10 18:45:42
작성자 박경미 전화번호 061-380-3983 이메일
먼저 귀하께서 진정해 주신 취지에 부족한 답변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일 인터넷에 올려주신 내용은, '의료법에 정해진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관련법규에 정한 의사 등 종사자 수가, 정기점검 시점인 6월과 비교하여 볼 때, 11월10일 조사내용과
다르지 아니하여 적정하다는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귀하께서 바라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질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근무자가 적법하게 배치되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는
동 병원에 두어야 할 의사 등 종사자 수가 적정하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는 입원환자 수를 기준하여 최소한 인력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평소 병실 등에 몇 명의 의사 등 종사자가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둘째, 근무자는 보호사와 간호사 1명이고 입원환자는 90명이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료법에 적법한 의료인 배치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근무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병원에서 행해지는 일자별 · 장소별 의사 등 종사자의 인력배치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셋째, 입원환자 몇 명당 간호사가 배치되는지에 관하여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 수 및 자격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는 입원환자 13인당 1인을 두고, 그 단수에 1인을 추가하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수긍하지 못하신 사유로 가족이 사망하고, 사망 사실보다 더 유가족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병원측의 무성의라고 지적하신 점에 공감하고,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우리 군에서도 위반행위를 판단하여
상응한 처분을 해야하나, 확인된 사실들이 정신보건법상 벌칙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됨을 양지하
접수번호 200911021146330382 담양창평우리병원의 환자사고사망에 대하여
작성자 박○○ 작성일 2009-11-02 11:46:33 조회수 469 서신통지 Y
10월 28일 이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자 유족으로서 병원관계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사망환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실에 가족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그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병원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족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뻔뻔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기존에 있던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측의 과실로 사고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시에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를 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사망한 후에 옮긴것이였습니다. 인근 사랑병원에 있는 응급실 기록을 확보한 결과 DOA(병원 도착하기전 사망)했다는 결과를 보면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근무자에게 그병실에 입원한자수와 근무자를 물어보니 입원환자 90명에 간호사1명, 보호사1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당시 그 병원에서 당직의사가 대기하지 않고 다른곳에 있는 한마음병원의 당직의가 와서 응급실에 옮기는 황당한 사건이였습니다. 의료법에 정해진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태가 좀 나은 경환자가 다른 거동이 힘든 환자를 식사수발, 등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환자에게 사고가 나더라도 의료진의 관심과 응급처치를 받기 힘든 상황이란 것을 병원을 한번 방문하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원은 그사고 사망에 대해서 의유족에게 납득할 만한 사과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환경은 수용시설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담양군청은 이병원운영이 의료법에 적법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지도감독을하여 환자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측의 환자관리가 허술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의료공백이 생겨도 충분한 조치가 취해질수 있도록,,,,더이상 이런 황당한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유가족 대표
상담답변
담당부서 보건소 답변일자 2009-11-09 18:02:51
작성자 박경미 전화번호 061-380-3983 이메일
먼저 귀하 가정에 불행한 일을 접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일 우리군에 청원하신 내용에 따라, 창평우리병원의 의료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는 말씀드리며, 11월 5일 유사한 내용이 우리군에 접수되어(청원인 다름), 병합 검토 후 그 내용을 11월 12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