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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부패하고 썩은 판사를 기피신청하였더니, 역시 부패하고 썩은 판사들이 비호하면서 모두 "기각"합니다[심, 2심 대법원 판사들]의 명단
평화주의 추천 4 조회 536 21.10.28 10:01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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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0.28 10:06

    첫댓글 판사 빈태욱은 민사소송에서 고의적으로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조정을 거부한 것을 부패하고 썩은 판사가 일방적인 강제조정을 한 사건으로
    판사 빈태욱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사의 기피신청을 사건이네요

  • 작성자 21.10.28 10:0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카기 298 판사기피 사건에서 판사 임성철,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 등은 헌법, 법률, 특히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기각"하였네요

  • 작성자 21.10.28 10:12

    광주지방법원 2021 라 5327 사건에서도 판사 빈태욱의 기피 사건을 판사 황진희, 판사 박정운, 판사 정영하도 동료 판사를 비호하기 위하여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기각” 하였네요

  • 작성자 21.10.28 10:14

    대법원 2021 마 6115 사건에서도 판사 빈태욱의 기피 사건을 비호하기 위하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등도 헌법 과 법률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을 무시하고 재항고를 “기각” 하였네요

  • 작성자 21.10.28 10:17

    위 사건을 네이버와 다음 등과. 그리고 각 유튜브 등에 게시해서 부패하고 썩은 판사들의 만행을 전 국민들과 세계 각국에 알려서
    이러한 판사들의 부패하고 썩은 만행들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 21.10.28 11:59

    "정의가 없는 나라는 커다란 강도집단과 같다."
    성 아우구스투스 의 신국론에 나오는 말씀이라 합니다.

    평화주의자 님의 글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이 강도집단?
    제발, 그렇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21.11.23 08:17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11.23 08:17

    대단히 감사합니다.

  • 21.10.28 18:38

    판사고 누구고 간에 공무원들이 죄 미친 것 같네요.
    아후~

  • 21.10.29 22:44

    "미친 사람들이 판결하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나옵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피해를 본 국민들은 열심히 싸우고있는데,

    국회와 행정부는 수수방관, 손 놓고 계십니가?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헌법 103조도 깔아뭉게는 법관들을 보고만 있습니가?

  • 작성자 21.11.23 08:17

    대단히 감사합니다.

  •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21.11.23 08:18

    대단히 감사합니다.

  • 21.10.28 20:29

    헌법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된 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관의 양심은 개차반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응원합니다. 저 또한 광양 옥룡입니다. 언제 시간되면 소주 한잔 합시다. 투쟁 필승 쟁취 !!

  • 작성자 21.11.23 08:18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11.23 08:26

    저는 광양중학교 22회입니다
    언제 만나요
    EmaiL : parkmg51@naver.com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 21.10.28 22:31

    재판이 공정하면 누가 재판에 관여하나 관여하라고해도 안하지!
    개한민국 판사새끼들은 국민과 백성들에게 매일 욕을처먹으면서도 국가에서 철밥통을 지켜주니 뒈져 불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오늘도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반역죄를 밥처먹듯 저지르는구나!
    국민과 백성들의 원수 역적판관들의 목을쳐라!

  • 작성자 21.11.23 08:18

    대단히 감사합니다.

  • 21.10.29 20:18

    민사소송법제42조(제척의 재판)판례문헌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민사소송법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판례문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나.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6634(2021.07.02.) 답변요지

    헌법 제103조 :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6634(2021.07.02.) 답변요지


    헌법 제103조 :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 21.10.29 02:25

    헌법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아니함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됩니다. 법관의 양심은 범죄 행위 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판결서는 공문서 입니다. 따라서 형법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입니다. 법관이 쓰레기 법관입니다. 민사소송법제43 조에 근거하여 기피신청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를 기각하면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입니다. 또한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제323조 징역 5년 벌금 700만원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21.10.29 02:19

    @청솔 형법제227(허위공문서 작성죄) 징역7년 벌금 2천만원 입니다. 투쟁 !!

  • 21.10.29 23:01

    @청솔
    제척의 재판, 당사자의 기피권, 헌법 103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권리행사 방해죄.
    청솔 회장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11.23 08:19

    @청솔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11.23 08:19

    @청솔 대단히 감사합니다.

  • 21.11.24 01:20

    @청솔 청솔 회장님은 아주 요긴한 법률은 다 외우고 계세요.
    제가 잘 써먹잖아요. ㅎ
    오늘은 권리행사 방해죄 요거 공부해요.

  • 21.10.29 05:59

    쓰래기 년놈 들은 응징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처벌해야 올바른 세상이 될것입니다.

  • 작성자 21.11.23 08:20

    대단히 감사합니다.

  • 함부로 시민단체를 만들고, 함부로 사피자를 돕겠다고 나서고, 함부로 고집을 피우고 하여
    다른 유능한 인재의 사피자 지도에 장애를 주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특별히 책임질 조항은 없겠지만 반드시 민사책임, 도덕적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특히,
    사피자를 등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는 활복자살을 해야 한다

  • 21.10.29 23:00

    엉터리 판결로, 억울하고 참담한 사법피해자를을 오히려 등쳐먹고 있는사람들?

    벼룩이 간을 내어 먹으시오.

  • 작성자 21.11.23 08:21

    대단히 감사합니다.

  • 21.10.30 22:42

    함께 합니다.

    응원합니다.

  • 작성자 21.11.23 08:21

    대단히 감사합니다.

  • 21.10.30 22:43

    판사들이 부정한 판결을 할 수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 작성자 21.11.23 08:21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11.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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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도
    모든 법원에서는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6634(2021.07.02.) 답변요지와 같이

    헌법 제103조 :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헌법 제103조를 왜고하여 답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관과 법원 직원을이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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