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헌법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2007.11.15.자 2007마 1243 결정 등을 무시한 판사들을 중징계요청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장에게로 이첩되어 헌법 제103조가 변경되었다고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6634(2021.07.02.)로하고 있으니,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6634(2021.07.02.) 답변요지
헌법 제103조 :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바, 헌법 제103조가 언제 위와 같이 변경되었는지 답변하시고
다. 헌법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2007.11.15.자 2007마 1243 결정 등을 무시하고 범죄혐의자(피고)를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판사들을 반드시 중징계요청 해야 합니다.
[ 사건 요지]
1. 피고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2-5번지 임야부지 내에 모든 배수로를 고의적으로 폐쇄조치하고서 피고의
임야부지 아래에 있는 원고의 주택으로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형법 제177조의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기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2. 피고가 고의적으로 원고의 대지를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을 하여 대지 62㎡를 침범하고서 경계지점 전체에
대형바위덩어리로 붕괴가 되도록 부실한 축대를 설치하고서 그 축대위에 수차례에 중장비를 통행하도록 하여서
모든 축대가 붕괴 상태로 원고의 주택을 파손하고, 가족들을 죽이려고 붕괴되도록 설치하고서 위협을 가하고,
현재까지도 대지 62㎡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3 피고는 원고의 대지를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을 하여 대지 62㎡를 침범하고서 경계지점 전체에 대형바위덩어리로
축대를 설치하면서도 중장비 기사에게 축대가 붕괴되어 대형바위덩어리로 인하여 원고의 주택이 파손되고,
원고의 가족들이 죽어가도록 살인행위를 교사한 자입니다.
4. 피고가 원고 소유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 상에 100여년이 경과된 배나무 1그루와 대나무
약 200여그루를 불법적으로 벌목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로 원고의 재물손괴를 하고서 변상조치도 거부하고
있으며,
5.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로 긴급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가단 5967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원고가 부담한 경계명시 측량비용 등의 기타비용 등의
청구소송 등을 2019.09.09.일자에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판사 빈태욱은 고의적으로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조정을 거부한 민사재판에서 판사 빈태욱은
아래와 같이 헌법, 법률, 민사소송법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강제조정을 하였기에 이를 거부하면서 판사 기피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2020.04.16.경 변론기일에
위 사건은 위 1항 ①호, ②호, ③호을 청구취지로 하고
위 1항 ①호, ②호, ③호 ④호, ⑤호 등의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삭제 하지 아니하면은 본 소송을 “기각” 한다라고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 하면서
원고에게 협박성 말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피고를 비호하여서 원고는 2020.4.17.일자에 청구취지를 위1항 ①호, ②호,
③호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사건 담당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거부하면서 헌법 27조, 및
헌법 103조에 의한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고, 헌법, 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등을 위반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올바른 판사의 길을 저버리고 범죄혐의자(피고)를 비호한다는 뜻이며,
3. 2021.03.26.일 조정기일(제403호 10:00) 조정실에서 조정불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 사건담당 판사 빈태욱은 헌법,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려 등을 무시하고 강제조정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작성 및
행사 하면서,
5. 결정사항 등에서도 피해자인 원고가 범죄행위자인 피고에게 원고는 2021.4.30.까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피고를 비호하는 결정사항 등과,
6. 원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피고의 절개지 축대가 향후 50년이고 100년이후에도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축대를 설치하는 공사에서 원고가 피고의 공사비를 30%부담하라는 결정문을 작성 및 행사한 것으로,
7. 원고는 2021.03.3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을 하였으며,
8. 위와 같이 사건 담당 판사 빈태욱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관 기피신청의 신청을 한 것을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카기 298 기피 사건에서 판사 임성철,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 등은 헌법,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2007.11.15.자 2007마 1243 결정 등과
원고, 피고가 조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판사 빈태욱의 2021.3.26.일자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강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카기 298 판사 빈태욱의 기피 사건을 “기각”하였으며,
10. 광주지방법원 2021 라 5327 판사 빈태욱의 기피 사건을 판사 황진희, 판사 박정운, 판사 정영하도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기각”한 것으로
헌법 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및 대법원 2007.11.15.자 2007마 1243 결정 등을
무시하는 중대 명백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기각결정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11. 대법원 2021 마 6115 판사 빈태욱의 기피 사건을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등도 헌법 과 법률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을 무시하고 재항고를 “기각” 하였음.
12. 즉시 피해자인 원고를 구제할 수 있는 판사에게 사건번호 : 2019 가단 5967호를 즉시 배정되어서
① 원고의 대지 62㎡를 즉시 반환하고,
② 피고의 임야부지 경계지점 약 10m의 절개지에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을 설치하여 재난예방을 촉구하며,
③ 피고의 임야부지 내에 배수로를 즉시 설치하도록 판결을 하고,
④ 피고의 임야부지에서 원고의 주택으로 장마철 빗물, 토사, 사각콘크리트불럭, 바위덩어리 등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2M이상의 뚝 설치하고,
⑤ 피고가 원고의 주택파손과 가족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2021년2월경에 또다시 산지관리법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등을 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가단 5967호 사건이 2021년도 우기 이전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택이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조속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실체적 진실의 판결이 되도록 호소합니다.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가단 5967호 민사사건에 관하여
위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등에서와 같이 판사 빈태욱은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및 대법원 2007.11.15.자 2007마 1243 결정 등에 의거 원고는 법관기피신청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가단 5967호 민사사건에서 공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판사 빈태욱을 기피신청한 사건입니다.
첫댓글 판사 빈태욱은 민사소송에서 고의적으로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조정을 거부한 것을 부패하고 썩은 판사가 일방적인 강제조정을 한 사건으로
판사 빈태욱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사의 기피신청을 사건이네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카기 298 판사기피 사건에서 판사 임성철,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 등은 헌법, 법률, 특히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기각"하였네요
광주지방법원 2021 라 5327 사건에서도 판사 빈태욱의 기피 사건을 판사 황진희, 판사 박정운, 판사 정영하도 동료 판사를 비호하기 위하여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기각” 하였네요
대법원 2021 마 6115 사건에서도 판사 빈태욱의 기피 사건을 비호하기 위하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등도 헌법 과 법률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을 무시하고 재항고를 “기각” 하였네요
위 사건을 네이버와 다음 등과. 그리고 각 유튜브 등에 게시해서 부패하고 썩은 판사들의 만행을 전 국민들과 세계 각국에 알려서
이러한 판사들의 부패하고 썩은 만행들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나라는 커다란 강도집단과 같다."
성 아우구스투스 의 신국론에 나오는 말씀이라 합니다.
평화주의자 님의 글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이 강도집단?
제발, 그렇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성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사고 누구고 간에 공무원들이 죄 미친 것 같네요.
아후~
"미친 사람들이 판결하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나옵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피해를 본 국민들은 열심히 싸우고있는데,
국회와 행정부는 수수방관, 손 놓고 계십니가?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헌법 103조도 깔아뭉게는 법관들을 보고만 있습니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헌법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된 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관의 양심은 개차반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응원합니다. 저 또한 광양 옥룡입니다. 언제 시간되면 소주 한잔 합시다. 투쟁 필승 쟁취 !!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광양중학교 22회입니다
언제 만나요
EmaiL : parkmg51@naver.com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재판이 공정하면 누가 재판에 관여하나 관여하라고해도 안하지!
개한민국 판사새끼들은 국민과 백성들에게 매일 욕을처먹으면서도 국가에서 철밥통을 지켜주니 뒈져 불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오늘도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반역죄를 밥처먹듯 저지르는구나!
국민과 백성들의 원수 역적판관들의 목을쳐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법제42조(제척의 재판)판례문헌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민사소송법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판례문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출처 :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나.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6634(2021.07.02.) 답변요지
헌법 제103조 :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6634(2021.07.02.) 답변요지
헌법 제103조 :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헌법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아니함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됩니다. 법관의 양심은 범죄 행위 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판결서는 공문서 입니다. 따라서 형법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입니다. 법관이 쓰레기 법관입니다. 민사소송법제43 조에 근거하여 기피신청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를 기각하면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입니다. 또한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제323조 징역 5년 벌금 700만원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솔 형법제227(허위공문서 작성죄) 징역7년 벌금 2천만원 입니다. 투쟁 !!
@청솔
제척의 재판, 당사자의 기피권, 헌법 103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권리행사 방해죄.
청솔 회장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청솔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솔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솔 청솔 회장님은 아주 요긴한 법률은 다 외우고 계세요.
제가 잘 써먹잖아요. ㅎ
오늘은 권리행사 방해죄 요거 공부해요.
쓰래기 년놈 들은 응징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처벌해야 올바른 세상이 될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부로 시민단체를 만들고, 함부로 사피자를 돕겠다고 나서고, 함부로 고집을 피우고 하여
다른 유능한 인재의 사피자 지도에 장애를 주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특별히 책임질 조항은 없겠지만 반드시 민사책임, 도덕적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특히,
사피자를 등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는 활복자살을 해야 한다
엉터리 판결로, 억울하고 참담한 사법피해자를을 오히려 등쳐먹고 있는사람들?
벼룩이 간을 내어 먹으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합니다.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판사들이 부정한 판결을 할 수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서 저장하기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도
모든 법원에서는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6634(2021.07.02.) 답변요지와 같이
헌법 제103조 :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헌법 제103조를 왜고하여 답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관과 법원 직원을이 불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