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 급여 부정수급 등의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종장의 장모 최모 씨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검찰은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3명과 공모해 2012년 11월 2억 원을 투자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9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댓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ㅉㅉㅉ
어쩌면 윤석렬檢察總長이 금젼에 자유롭도록 하게위해 넠넠한 집안 사람과 結婚했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문제로 이른바 職務停止르 당하고 있으니.넓은 視覺으로 볼 때 유쾌한 일은 못되니 별로 인 現實입니다.
네~ 사실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태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제잔재를 그대로 이어오다가,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줘도 정면도전하다가 이제 저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자업자득이라고 보입니다~
윤석렬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런 꼴을 당하는데... 아둔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