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운용사에 10억원을 횡령 당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꼭 한번 읽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널리 퍼뜨려 주시고 추천 많이 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화력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선 23/09/12 JTBC 뉴스룸에서 보도된 저희 관련 기사 링크 먼저 첨부합니다.
하이퍼링크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59271?lfrom=kakao
저희는 울산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시행사입니다. 2020년8월경부터 울산 바닷가관광지에 170여 호실 규모의 레지던스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최근까지 사업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 진행을 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정부의 부동산PF대출규제 등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저희 회사 대표 소유의 감정가 약70여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조달을 하였고, 이 자금으로 사업대상토지들의 계약금, 설계비용, 인.허가비용, 은행이자등을 근근히 지급하며 PF대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전국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등 안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금융권 본사 부동산투자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를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제주도에 있는 은행 빼고는 전국 다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준비 하던 중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I투자운용사 이 모 이사(이하 담당이사)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저희 사업 자금조달을 해결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실제로 23년 05월에 PF자금 55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금융주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건축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이나 PF대출 실행조건이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였기에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청에서는 토지소유권 100% 확보하여야 허가를 해줄 수 있다며 사업지 전체 토지를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다시 오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예정에도 없던 브릿지론(토지잔금대출)을 또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총 토지대가 138억여원이며 계약금 10%는 지급 되었기에 110여억원에 달하는 큰 돈을 당장 준비해야 했던 저희는 I투자운용사 담당이사와 상의 하였고, 이 역시 자신이 해결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 23년6월초 만난 담당이사. 마침 대구 모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블라인드펀딩자금 100억원이 대구현장에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투자가 무산 되었고, 이 자금을 저희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투자실행조건은 10억원의 추가 에쿼티(자기자본)를 I투자운용사 자회사인 S회사에 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왜 예치를 I투자운용사나 신탁계좌가 아니냐고 담당이사에게 물어보니 〈단 기간에 자금 마련 해야되니 은행권 추가 대출은 시간상 불가능하고 투자 받거나 사채 빌리거나 해야 하는데 그럼 이자가 비싸니깐 빨리 상환하는게 이득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신탁계좌로 입금되면 브릿지론 기표때까지 출금을 못하니 자금회전을 위한 자회사인 S회사로 넣음 10일안에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 개발사업 관련 대출이 다 막힌 상태라 저희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에쿼티 자금 확보를 위해 주말, 밤.낮 없이 또 전국을 돌아다니다 경기도 소재한 A부동산투자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A회사와 저희가 I투자운용사에(대표이사랑 통화 포함) 계약금액, 조건 등등을 크로스체크해가며 세부 사항을 확인하였고, A회사는 저희에게 대표 소유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1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3년07월14일 I투자운용사 회의실에서 A회사, 저희, I투자운용 담당이사가 모여서 브릿지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회사로부터 10억원을 투자 받은 저희는 곧바로 계약서상 표기된 S회사로 10억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예치기간 은행영업일 기준 5일, 그 후 투자금 반환 요청하면 5영업일 이내 10억원을 반환하고, 잔금대출 110억원은 23년08월31일에 실행 확약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투자금 10억원을 23년07월28일에 I투자운용사가 A회사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정리하고, 토지소유권 이전 준비, 시공사 선정 준비 등등 바쁘게 지내고 있던 중 28일이 되었습니다. 담당이사가 저희에게 전화해서는 예치기간에 착오가 있었다며 투자금 반환을 31일까지 연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저희는 A회사에 전화하여 3일의 기한을 연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31일...A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I투자운용사에서 10억원을 반환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담당이사에게 전화하여 반환하라고 요청하니 3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담당이사에게 당장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말을 얼버무리며 반환하여 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A회사는 I투자운용사 점거에 들어갔고 다음날인 8월1일까지도 반환이 되지 아니하여 저희랑 3자대면 요청하였습니다.
휴가기간이라 교통편이 없어 울산에서 서울까지 운전하여 I투자운용사에 도착해보니 이미 A회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I투자운용사 담당이사와 다른 이사님 두 분, 준법감시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담당이사는 처음엔 저희에게 송금하여줘서 저희가 횡령했다고 얘기하였으나 저희가 서울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10억원을 횡령하였고 다른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다고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회사 관계자들은 당장 반환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하고 돌아가셨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I투자운용사 상기 인물들과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저희랑 사태파악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I투자운용사 대표이사 포함 참석자들의 말은 〈담당이사가 개인적으로 횡령하였고, 저희랑 체결한 계약도 단독으로 한 일탈행위다. 회사 차원에서는 계약내용을 전혀 몰랐고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I투자운용사에 들어가려면 입구에서 보안카드를 찍어야 출입이 가능하며 회의실은 추가로 지문을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고 법인인감증명서랑 사용인감계까지 다 받았는데 사용인감계가 위조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이며, 다음날까지 투자금반환방법이랑 앞으로 계약 이행할 새로운 담당자를 선임하여 알려달라고 하고 울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인 8월2일 오전... 사고수습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 I투자운용사 대표이사에게 전화했으나 수신 차단, 준법감시인 이하 당일 참석한 I투자운용사 관계자 전원이 저희 전화를 수신 차단하였고 며칠 뒤 〈당해 계약은 허위 계약이며 이 내용으로 법적 조치나 가압류, 언론 제보,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하면 협박에 해당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사고 후 한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수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연락 조차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금감원에 진정서 접수하였고 수서경찰서에 형사고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지만 I투자운용사의 불법행위 및 계약미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가 너무 큽니다.
잔금지급날짜가 지나버려 토지계약파기가 되었고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저희 대표 소유의 70억가량 부동산도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기 투입된 총 비용 약 20억원도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미실현 사업이익 일부만 포함하더라도 약 1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될 금융, 자본시장에서 I투자운용사 같은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기에 널리 퍼뜨려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I투자운용사에 저희와 동일, 유사한 피해 입은 분들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거대 자본에 맞서 싸울려면 일반인들은 뭉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첫댓글 요약을 하면 반응이 뜨거워 집니다.
이런것들은 진짜 유능하고 힘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횡령죄로 기소가능한지를
확인후 형사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빠른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 회사가 자본이
있고 돈이 있다면
먼저 민사로 진행하시고
추후 형사소송이 가능하면
형사로 진행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