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보니
첫째아이는 휴직 최초 1년간만 근무년수를 인정하고 육아휴직수당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1년을 분할즉 3년전에 10개월 사용하고 복직후 일하다가 작금에 와서 동일한 아이로 2개월 휴직한다면
수당과 근무연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첫댓글 남은2개월치 수당받고 근무년수 산정됨.저도 13년도에 9개월쓰고 복직했는데아이 초등진학때 수당지급되고 근무년수 산정되는 남은 3개월을 쓰려고 생각합니다.
정말감사합니다....제가 규정을 찾고싶은데..몇조몇항이나..지침이 있는지요?
제가 지침이나 조항까지는.총무과 담당직원께 문의해보세요.아마 친절하게 안내해주실거에요.저도 그냥 구두로만 들은 부분이라서요
첫댓글 남은2개월치 수당받고 근무년수 산정됨.
저도 13년도에 9개월쓰고 복직했는데
아이 초등진학때 수당지급되고 근무년수 산정되는 남은 3개월을 쓰려고 생각합니다.
정말감사합니다....제가 규정을 찾고싶은데..몇조몇항이나..지침이 있는지요?
제가 지침이나 조항까지는.
총무과 담당직원께 문의해보세요.
아마 친절하게 안내해주실거에요.
저도 그냥 구두로만 들은 부분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