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가감,첨삭,정정 등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 ○○○
주소 : ○○○도 ○○시 ○○구 ○○로○○○번길 ○7
010 ○○○○ ○○○○
피 청 구 인 : 경인지방우정청장(소관: 임**, 박**)
<청구 취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1. 10. 22 정보공개 사건(접수번호 8*39***)의. 정보부존재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1. 10. 22 정보공개 사건(접수번호 8*39***) 정보부존재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최근 우연히 법원 관련서류 상당건이 '원주시 다박골길 22-2'로 갔다가 반송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갑1호).
2. 이는 의문이므로 청구인은 현장을 확인하여 이곳은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는 재개발구역임을 확인하고(갑2호,갑3호). 가까운 소형 우체국에 방문 조회로 청구인 성명 외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위와 같이 됨을 알게 되어(갑4호), 해당 총건수를 문의하던차 우체국에서는 모든 건수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로 해야 된다고 해서 2021. 10. 12. 경인지방우정청 **우편집중국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갑5호,갑6호).
3. 이 때 청구인은 우체국 담당자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일체의 개인식별을 빼고,단지 그 총 건수만을 부탁한다는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이에 처음에는 호의적인 우체국(담당)이 서로 이송만 해대더니
결국 경인지방우정청에 이르러 위와 같이 우체국 아무 컴퓨터에서나 '원주시 다박골길 22-2'로 조회하면 다 나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존재 처분하였습니다.
5. 그런데,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규정된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바(2010두7048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 두 7048 판결).
○결어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부존재 처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합니다.
증거물
갑1호.............국내우편배송조회 4장
갑2호.............원주시 다박골 정비구역 결정도(원주시고시 제2020-90호)
갑3호.............현장사진
갑4호.............우편 종적조회 3장
갑5호.............정보공개청구서
갑6호.............접수증
2021년 10월 25일
위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 ○○○
주소 : ○○도 ○○시 ○○구 ○○로○○○번길 *7
010-○○○-○○○○
피 청 구 인 : ○○○우체국장(소관: 박**, 이**, 전**, 황**)
<청구 취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1. 10. 20 정보공개 사건(접수번호 8334***)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1. 10. 20 정보공개 사건(접수번호 833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관계
청구인은 **도 **시에 3등급 요양등급으로 등록된 자고,
피청구인은 ***우체국장입니다.
2. ***우체국의 위법,부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의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
2) 임의로 개인 ○○○만 특정해 조회해서 9건만 부분공개함.
3. 구체적인 청구 이유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비공개 대상 정보)는 개인식별인자이고,
다만, ①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 정보
②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합니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법원에서 1년간
'원주시 다박골길 22-2' 로 보내는 등기,반송건수의 성명,
전화번호,주민번호 등 일체의 개인식별인자를 제한 그 총건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식별인자에 해당하지 않음과
해당 주소지는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공표한 장기 재개발구역으로,
3) 이곳으로 등기를 보낼 하등의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 또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4) 그런데,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9건은 그 공개청구의 내용과
다름과 ○○○가 2021. 10. 12 ○○○우체국에 직접 제시해 건넨 9건 정보를,
도리어 개인의 허락도 없이 조회해서 부분공개라고 위법수집정보라 인정하고 있으니
5) 더구나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규정된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바(2010두7048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 두 7048 판결).
○결어
상기 그 부분공개 9건이라는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시한 정보로
이를 부분공개한다는 발상은 반신의칙하고 불성실하여 그 공개라 할 수 조차 없고,
○○○우체국이 정보비공개결정처분한 그 근거와 이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합당치 않으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행정절차법 제4조)에 반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무효이고 취소되어야 합니다.
증거물
갑1호.............정보공개청구서
갑2호.............비공개 결정통지서
갑3호.............이의신청서
갑4호.............결정통지(9건)
갑5호.............원주시 다박골 정비구역 결정도
갑6호.............주소지 현장사진
갑7호.............원주시 다박골 수용재결 공고
갑8호.............송달정보
2021년 11월 1일
위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첫댓글
<청구 취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1. 10. 22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1. 10. 22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행정심판> 유일저서 저자, 법서적 13권 저자 및 행정심판 강의 경력 8 년 = 구수회 올림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하십시오.
응원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며 설명하시는 구수회 이사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