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제 와 대토개발리츠
토지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개발사업 등으로 민간 소유 토지가 수용될 때 현금 대신 보상금 법위 내에서 개발된 땅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대토보상제'라고 한다.
'대토보상제'는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려 부동산 과열의 촉매제가 되어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는 효과와 함께 현금 보상의 부작용을 덜고, 원주민의 해당 지역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 보상의 반대급부로 사업 시행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대규모 정책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과정의 현급보상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대신 토지를 주는 대토보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토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전매 제한 금지와 토지개발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대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도입된 것이 '대토개발리츠'이다. '대토개발리츠'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RET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도시 등의 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의 하나로 현금 대신 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받은 다음 이를 리츠(RETTs)에 현물출자로 투자하는 개념을 '대토보상리츠'라고 한다. '대토보상리츠'는 시행사에서 공급한 토지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대토개발리츠'에 출자해 배당을 받거나 공동소유자와 함께 신탁 등의 방법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RETTs(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어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 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