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
◈’26.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 143개사 및 변동증거금 적용 165개사*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회사는 5개사, 변동증거금 적용대상 회사는 2개사 증가
1. 증거금 교환제도 개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
2.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대상상품)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대상기관)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1.부터 1년간 적용 예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內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하여 판단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중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경과 |
| 구분 | 시행일 | 적용 기준 |
개시 증거금 | ’17.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 | ⋮ |
| ’21.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22.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변동 증거금 | ’17.3.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17.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적용제외기관)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상품, 적용 제외기관이라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음
3.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26.9월 예정)
□’26.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43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8개사
|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현황 |
| (단위 : 개) |
| 구분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10~ 100조 | 100~ 200조 | 200~ 300조 | 300조 이상 | 계 | 10~ 100조 | 100~ 200조 | 200~ 300조 | 300조 이상 | 계 |
| 은행 | 3 | 2 | 1 | 6 | 12 | 8 | 6 | 0 | 9 | 23 |
| 증권 | 23 | 14 | 3 | 12 | 52 | 1 | 0 | 0 | 1 | 2 |
| 보험 | 8 | 7 | 2 | 7 | 24 | 0 | 0 | 0 | 0 | 0 |
| 기타* | 13 | 5 | 3 | 9 | 30 | 0 | 0 | 0 | 0 | 0 |
| 총합계 | 47 | 28 | 9 | 34 | 118 | 9 | 6 | 0 | 10 | 25 |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
□중국은행 등 총 7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를 금번 적용대상에서 제외
|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비교 |
| (단위 : 개) |
| 구분 | ’25.9~’26.8 적용대상회사 | ’26.9~’27.8 적용대상회사 | 증감 | 변동회사 |
| 은행 | 35 | 35 | 0 | (+) 중국은행 (-) UBS은행 |
| 증권 | 52 | 54 | 2 | (+) 유안타증권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
| 보험 | 22 | 24 | 2 | (+) 동양생명보험 (+) 에이비엘생명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캐롯손해보험 |
| 기타* | 29 | 30 | 1 |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 총합계 | 138 | 143 | 5 | 7개사 신규 적용, 2개사 적용 제외 |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
□’26.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65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30개사
|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현황 |
|
| (단위 : 개) |
| 구분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3~ 10조 | 10~ 100조 | 100~ 200조 | 200~ 300조 | 300조 이상 | 계 | 3~ 10조 | 10~ 100조 | 100~ 200조 | 200~ 300조 | 300조 이상 | 계 |
| 은행 | 0 | 3 | 2 | 1 | 6 | 12 | 4 | 8 | 6 | 0 | 9 | 27 |
| 증권 | 7 | 23 | 14 | 3 | 12 | 59 | 2 | 1 | 0 | 0 | 1 | 4 |
| 보험 | 2 | 8 | 7 | 2 | 7 | 26 | 4 | 0 | 0 | 0 | 0 | 4 |
| 기타* | 3 | 13 | 5 | 3 | 9 | 33 | 0 | 0 | 0 | 0 | 0 | 0 |
| 총합계 | 12 | 47 | 28 | 9 | 34 | 130 | 10 | 9 | 6 | 0 | 10 | 35 |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
|
□중국광대은행 등 4개사에 대해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를 금번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비교 |
| (단위 : 개) |
| 구분 | ’25.9~’26.8 적용대상회사 | ’26.9~’27.8 적용대상회사 | 증감 | 변동회사 |
| 은행 | 39 | 39 | 0 | (+) 중국광대은행 (-) UBS은행 |
| 증권 | 63 | 63 | 0 | - |
| 보험 | 29 | 30 | 1 | (+) 에이비엘생명보험 (+) 스위스리 아시아 피티이 엘티디 한국지점 (-) 캐롯손해보험 |
| 기타* | 32 | 33 | 1 |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 총합계 | 163 | 165 | 2 | 4개사 신규 적용, 2개사 적용 제외 |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
4. 향후계획
|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
□각종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융회사의 동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감독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BCBS-IOSCO 증거금 규제안 발표*(’15.3.)
*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증거금제도 국내 도입
◦(계획)금융위(자본시장과) 및 기재부(국제금융정책국)와 증거금 제도 내용 및 제도 도입 계획 논의(’16.5.)
◦(준비)해외 각국 증거금 규제 도입 현황 파악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16.6.)
◦(TF초안) TF(거래소, 예탁원, 20여개 은행ㆍ증권사)는 해외사례 조사 및 이슈사항 검토 후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16.8.~11.)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의 행정지도 예고(’16.12.) 후, 최종안을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위원회 부의(’17.2.24., ’17.3.1. 시행)
증거금제도 일부 변경
◦(비조치의견서)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 커버드본드 스왑 거래(’17.8.) 및 전업카드사 업권(’17.11.)의 적용을 배제
◦(이행시기 변경)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두 차례 연기*하기로 결정
*중소형금융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를 차등화(’19.7.)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제도시행 시기를 1년 연기(’20.5.)
| < 기 존 > |
⇨ | < ’19.7.이후 > |
⇨ | < ’20.5.이후 > |
| 거래규모 | 적용시기 | 거래규모 | 적용시기 | 거래규모 | 적용시기 |
| 10조원 이상 | ’20.9.1.∼ | 70조원 이상 | ’20.9.1.∼ | 70조원 이상 | ’21.9.1.∼ |
| 10조원 이상 | ’21.9.1.∼ | 10조원 이상 | ’22.9.1.∼ |
| 붙임2 |
| ’26.9월~’27.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 |
| 구분 |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금융그룹 전체 잔액 합산 기준) | 금융그룹 소속 아닌 금융회사 |
10조원 이상 100조원 미만 | 메리츠금융지주,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 한화투자증권,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자산운용,한화저축은행 DB증권,DB생명,DB손해보험,DB자산운용,DB저축은행 키움증권, 키움저축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예스저축은행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 BNK금융지주,BNK투자증권,BNK자산운용,BNK저축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BNK신용정보 IM금융지주,IM라이프생명보험,IM뱅크,IM증권,IM에셋자산운용,IM신용정보 대신증권, 대신자산운용, 대신저축은행, 대신자산신탁 현대차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저축은행,한국투자부동산신탁,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 47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대화(UOB)은행, OCBC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유안타증권 뉴욕멜론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9 |
100조원 이상 200조원 미만 | NH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NH투자증권,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NH-Amundi자산운용,NH저축은행,NH선물 삼성증권,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선물,삼성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IBK기업은행,IBK투자증권,IBK연금보험,IBK저축은행,IBK자산운용,IBK신용정보 교보증권,교보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악사자산운용,교보자산신탁, 교보에이아이엠자산운용,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28 | ING은행, 미즈호은행, 엠유에프지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 6 |
200조원 이상 300조원 미만 |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우리투자증권,우리신용정보,우리자산신탁,우리자산운용,우리금융저축은행,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 9 | - | - |
| 300조원 이상 |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생명,하나손해보험,하나자산신탁,하나저축은행,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 핀크 KDB산업은행,KDB생명,산은인프라자산운용 KB금융지주,KB국민은행,KB증권,KB라이프생명,KB손해보험,KB자산운용,KB저축은행,KB부동산신탁,KB신용정보 한국SC은행, 한국SC증권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신한라이프생명,제주은행,신한자산운용,신한신용정보,신한저축은행,신한자산신탁, 신한EZ손해보험 | 34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씨티은행, 모간스탠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 10 |
| 총합계 | - | 118 | - | 25 |
* 신규 적용대상 회사는 음영으로 표시
*금융회사가 속한 국가의 상계계약 허용 여부, 금융그룹 소속 여부(‘26.6월 이후 금융그룹에 신규 편입된 회사는 금융그룹이 아닌 개별 회사로 분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3 |
| ’26.9월~’27.8월 기간 중 변동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 |
| 구분 |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금융그룹 전체 잔액 합산 기준) | 금융그룹 소속 아닌 금융회사 |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 (태광) 흥국생명, 흥국자산운용,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흥국화재해상보험 다올투자증권, 다올자산운용, 다올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선물, 유진자산운용 | 12 | 메트라이프생명, 푸본현대생명, 롯데손해보험, 중국농업은행,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수협, 신영증권, 신영자산운용, 중국광대은행, 스위스 아시아 피티이 엘티디 한국지점 | 10 |
| 10조원 이상 | 개시증거금과 동일 | 118 | 개시증거금과 동일 | 25 |
| 총합계 | - | 130 | - | 35 |
* 신규 적용대상 회사는 음영으로 표시
*금융회사가 속한 국가의 상계계약 허용 여부, 금융그룹 소속 여부(‘26.6월 이후 금융그룹에 신규 편입된 회사는 금융그룹이 아닌 개별 회사로 분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