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성남FC 제3자 뇌물죄, 위례 부패방지법 위반 적용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재명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재명은 2014년 8월 정진상씨,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이재명은 정씨, 유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민간업자에는 4895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재명이 정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 뇌물죄 함께 적용
검찰은 이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과 공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관내 기업의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공모해 네이버가 성남FC에 돈을 제공하는 과정에 공익법인 ‘희망살림’을 끼워넣어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속인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