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년5개월 간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 최대 승부수란 평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갖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후 검찰총장이 언론을 통해 따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이재명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측근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이재명이 측근을 통해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이 혐의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출범 한 달 만에 유 전 본부장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에겐 배임·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이재명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은 오히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통해 공익을 환수한 사례”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 조사에선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재명에게 대장동 혐의로 4895억원 배임 혐의와 7886억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 성남시가 입은 손해가 4895억원,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이 7886억원이라는 계산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배임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이 향후 4000억원대 배임죄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이재명을 기소한다면 재판에서 액수 인정이 법정 공방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