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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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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민소 ‘항소심 소 각하’ = ‘1심판결 취소’ 인가요?
재밌어공부 추천 0 조회 288 24.03.05 08:2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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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5 09:00

    첫댓글 항소심판결

    1. 1심 판결(각하든 인용이든 기각이든)이 맞다 : 항소기각(딱 이것만)

    2. 1심이 본안였는데 항소심에서 봣는데 소가 부적접 : 먼저 1심 취소 & 소 각하

    3. 1심 판결가 머든 항소가 항소요건 미구비로 부적법 : 항소각하(딱 이것만)

    4. 1심이 각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보니 적법할 때 :일단 1심 취소 & 본안에 대해 판결

    5. 1심 본안인데 항소심에서 본안을
    바꿀때 : 일단 1심 취소 & 바꾸는 내용의 판결

  • 작성자 24.03.05 14:13

    강사님 늘 최고입니당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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