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다룰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정말 계륵이 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2023.08.18.), 〈박근혜 전 대통령 공개 외출..친박 총선 결집 ‘신호탄’〉, 결집할 세력도, 조직·실탄도 전무한 상태에서 ‘결집’이란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의심스럽다. 가능성은 다른 데에 있다.
세계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08.18), 〈더 세진 ‘킹달러’〉,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 특파원(08.18), 〈자산 180조원 中금융사도 위기...‘시진핑에 끔찍한 시간’(블룸버그〉, 〈땅 팔아 떵떵거리던 中 지방정부, 부동산 위기에 빚더미〉, 박국희 기자, 〈북 아사자 2배 탈북 3배 늘어〉, 사설, 〈중국 내 감금 탈북자 2000명 ‘대한민국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받을 것’〉, 국가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의 실패이다.
문재인 310만 채 집을 짓고, 가계대출로 집집마다 빚덩어리로 고통을 안겨줬다. 문재인은 집장사해서 그 돈 어디에 풀었나? 스카이데일리 임진영 기자(08.18), 〈연봉 1억 넘는데도..탐욕에 눈먼 ‘한탕 은행원’들〉, 그런데 공무원도 이젠 국가사회주의 싫다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8.17), 〈MZ공무원 10명 중 8명 "나는 그냥 샐러리맨" 설문 결과 충격적이다〉, “MZ세대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자신을 민간기업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경제적 편익을 지향하는 그냥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43%에 달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MZ세대 5~9급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충격적이다. 국가의 녹(祿)을 먹는 공직자는 일반 샐러리맨과는 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7조 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으로 장사하는 LH공사는 지금 한전과 더불어 어떻게 회사를 움직여야 할지 걱정거리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를 하니, 정체성도 없는 직장이 되었다. 공기업이 오히려 민간의 짐이 되고 있다. 정치동원 사회로는 전문성이 떨어진 것이다.
공기업 부채가 하늘을 찌른다. 그 돈 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판이다. 그런데 이젠 자유·책임을 따지니, 돈 쓰기도 두렵다. 동아일보 사설(08.18), 〈상반기 재정집행률 12년 來 최저..쓰란 돈도 제때 못 쓰나〉, 국회도 지금 좌불안석이다.
카톡의 James Choi “정치인들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중도...이딴 거 없어요. ‘사기탄핵, 부정선거, 5·18로 대동단결(大同團結)’한 1개의 집단이죠. 국민들만 좌우로 갈라져 서로 욕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ㅋㅋㅋ...
판사까지 패거리 정치를 한다. 문화일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08.17), 〈정치적 판결 부른 ‘코드 대법관’ 폐해〉, “정치와 사법의 관계는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다. 비단 삼권분립의 요청에 따라 입법이 사법과 분리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법의 본질인 공정한 재판은 정치적 중립성을 필수적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진석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판결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과거에도 이재명 판결, 은수미 판결 등 정치적 판결로 비판된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정치적 판결은 단순히 판사의 개인적 양심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 규정은 헌법과 법률의 객관적 해석에 따른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판사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는 그런 패거리, 국가사회주의 문화를 용납할까? 김영삼 정부에 인터넷 발달로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났다. YS는 세계화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안으로는 3개의 큰 패거리들이 움직였고, 일자리 창출을 정보통신분야로 잡았다. 그 분야 방만하게 경영하다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맞았다.
1993년 우리에게 유입된 정보통신분야는 하드뿐 아니라, 소프트웨서 영역이었다. 개념없는 YS는 하드웨어만 잔뜩 팽창시켰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아이디어부족이었다. 법까지는 만들어 놓았다. YS는 운영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전까지의 방송법이나 유선방송법은 방송의 개념을 전송내용과 방법에 따라 이분법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송법은 공중파 방송은 무선국, 유선방송은 유선 전기통신 시설을 통해 음성․영상을 공중에게 전파하는 행위로서 전화 비디오 서비스, 컴퓨터통신 서비스 등 뉴미디어 매체들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방송의 용어를 포함한, 전문 프로그램 공급자, 내지 방송사업자 개념을 첨가하였다. 현 방송법에는 방송국이 무선국으로, 방송법인은 방송국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규정돼 있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시설이 없는 방송국은 존재할 수 없으나, 미래 방송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달하는 추세를 감안했다.” 그런데 사람 머리가 뒷바침하지 못했다.
이는 정치운동가 세력의 한계였다. 세계화가 다시 언급이 된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08.18), 〈‘한국, 통일 대비해 유엔사 회원국 가입해야’〉, 유엔사에 당사국인 한국이 빠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김진명 특파원(08.18),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2개 문건 낸다. 美 ‘3국 회의 전과 후는 완전 다른 날 될 것’-오늘 한미일 정상회의 열려. 대통령실 ‘3국 협력 새 지평’〉, 무슨 소리인가? 세계화의 깊은 골에 한국이 끌려 들어간다.
난감하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주의를 지키고 있는 분야가 방위산업분야이다. 다른 곳은 중국에 공급망생태계를 넘겨준 상태이다. 조선일보 이정구·김다은 기자(08.18), 〈슬럼화된 ‘3老(제도·시설·인력) 산업단지’ 전국에 471곳〉, 공장은 있는데 자본·기술이 없고, 공급망 생태계가 붕괴된 상태이다.
그런데 방위산업은 다르다. 박정희 대통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헌법 제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는 이런 공급망생태계를 남겨놓은 곳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날 낌새를 느끼지 못한다. 첨단무기가 필요하고, 탄약이 필요하다.
독일이 국가사회주의에 손을 잡으면서 방심을 하게 되어, 더 이상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조선산업, 철강산업, 기계산업, 화학공업, 정유산업, 원자력 발전소, 우주항공산업, 반도체 등 한국을 능가한 방위산업 생태계가 남아 있는 곳이 없다. 미국 무기 생산에 한국이 없으면, 당장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가 없다. 미국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급히 한국과 일본을 캠프 데이비드에 불러들이는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에 이젠 그 코드를 읽고, 국제감각을 가진 지도자는 찾을 수가 없다. 아마추는 근처에도 갈 수 없다 그 역사를 꿰고 있는 인사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가 계륵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