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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중에 (2019.05.30. 2017다53265)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다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러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란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민법35조는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강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판례는 법인만이 책임을 지고
조문은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기관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
2. 민법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앗 이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