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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몽골에 사는 교민입니다.
2002년 몽골에 진출하여, 수도인 울란바타르시 바영골구 18번지에 있는 부동산(대지 450평)을 외국인 최초로 취득하고 당시로서는 생소한 사우나(동대문사우나)를 시작하여 대 성공을 거두었고, 2007년 KBS방송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몽골 동쪽 도르노드 지방에 4만ha(120,000,000평)의 농지를 확보, 당시 대사에게 보고한 후,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 전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 6월01일, 외국인 최초,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양골 구 18번지 부동산(대지:500평, 건평400평) 매입
2007년 4월, 도르노드(도) 할흐골(군)의 농지 2,311ha(6,933,000평), 매입
2007년 4월, 도르노드(도) 할흐골(군)에 농지 4만ha(1억2천만평) 임대(680원/ha/99년)
2007년 5월, 도르노드 아이막 마타드 솜에 초지 9,000ha(27,000,000평)임대(720원/ha)
2008년 3월, 울란바타르시 항울구 대지 40ha(120,000평) 매입(당시 120,000,000원)
2008년 4월 초, 정치인(국회의원 다수)과 투자회사(증권사 및 금융사)의 몽골 방문 후, 대사(박진호/의원면직)의 요구(농지 양보)를 거절하였고 그 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곳(중국북경대전화성/회장:오성학/US$10,000,000투자, GK파트너스/여의도/US$2,000,000, 한국농어촌공사/US$23,111,000)에서 투자 승인을 약속받은 후였기 때문이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대사가 갑자기, "그 사업을 왜 당신이 하느냐?" 역정을 냈고 가벼운 언쟁 후, 헤어졌습니다.
2008년 4월, 몽골 감사원으로부터 소환명령서를 수령,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2008년 5월, 몽골 경찰이 소환하여 출두하니, 이 후, 시외로 ”외출을 통제한다“고 하여, 이유를 물으니, 당황하여 ”다음 출두 시, 통지해 준다“하여 내가 딸(13살)을 중국 연길에 보냈고, 며칠 후 입학시키기로 약속한 후, 수개월간 못 나갔고, 위탁교육을 부탁받은 지인이 ”더 이상 봐 주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와 ”딸을 데려온 후, 조사를 받겠다“고 사정을 하였지만 ”안된다“고 하여, 재차 이유를 물으니, ”한국대사관에서 고발한 후,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말하여 끓어오르는 분노와 치밀어오르는 감정을 주체 못 해, 울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몽골에서 비자 장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인: ”없습니다“.
경찰: ”직원을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민원인: 30여명 됩니다.
경찰: ”한국에 보낸 직원들에게 얼마를 받았습니까?“ 민원인: 댓가로 받은 돈을 말하는 겁니까?
경찰: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모두 말하시요! 민원인: 몽삼흥, 보양트아랄외 5개 회사입니다.
경찰: 돈이나 선물, 기타 댓가로 받은것을 말하십시요! 민원인: 직원 중 한국에 다녀 온 직원들은 물론 회사에 근무하는 그 누구에게도 현금은 물론 작은 선물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직원들 모두 당신들이 수개월에 걸쳐 나도 모르게 전부, 조사하지 않았으냐? 그 중에 돈이나 선물을 준 사람이 있었냐? 단 한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누가 고발했냐?“ 물으니, “말해줄 수 없다”고 하여,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일어서 나가자, “한국대사관에서 고발했다!” 하여, 깜짝 놀란 민원인이 "못믿겠다, 공문을 보여달라" 요구하니, “안된다”거절하여, “조사를 못 받겠다” 일어서니, 깜짝 놀라 공문을 보여주는데, 문서번호와 “무궁화 문장”이 찍힌 고발장이 눈에 들어 오자, 눈물을 쏟으며, 조사관 면전에서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약 5분 간 목 놓아 오열한 후, “미안하다” 사과하였고, 그 후,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 보낸 직원들에게 어떠한 댓가(현금, 선물등)를 받고 비자를 내주었습니까?”, "직원(약 120명)중 우수 직원을 선발, 대사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비자가 발급된 직원만 포상 휴가(2주일-1달)를 보내주었고 모두 제 기간내에 몽골로 들어 와 불법체류한 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답하자, 조사관이 웃으며 "그건 우리가 조사하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 가십시요!“ 하여 돌아 왔는데, 얼마 후, 또 출두 요청이 와, ”이번에는 무슨 이유냐?“ 물으니, ”직원들을, 한국으로 보내 매춘을 시켰습니까?“물어, ”전부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느냐? 한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답하니, "미안합니다. 어쩔수 없습니다"하여, "또 대사관?"하고 묻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공문을 보여 달라“ 하니, ”보여줄 수 없다“고 하여, ”공문을 보여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후, 돌아 왔는데, 며칠 후, 또 출두 명령이 왔고, 황당했지만, ”직원이 무슨 죄냐?“ 싶어 출두하여, "또 무슨 일이냐?“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매춘을 알선한 일이 있습니까?" "한국에 다녀 온 직원이 매춘을 했는지 묻는 거냐? 사우나에서 매춘을 시킨 일이 있는지 묻는 거냐? 동대문사우나 가 본 적 있느냐?”물으니, “자주 간다”고 답하였고, “대답 안해도 되지?” 물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사관이 국민인 나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기 힘들다, 공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더니, “못 보여준다”고 하여, “조사를 못받겠다” 말한 후, 돌아서 나오려니, 태극 문양에 문서번호가 선명한 공문을 보여주며, "몽골은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 국민을 다른 나라나 기관에 고발하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설립한 대사관이 국민인 저를 고발한 현실에 오열하였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기다리는데, 통역과 수사관만의 대화를 나누었고 얼마 뒤, 조사관이 가라고 하여,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왜 통역을 안하고 너 혼자 경찰과 얘기한 거냐?“ 물으니, 나도 한국가서 몸을 판적 있냐고 물어, ”나처럼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을 누가 돈주고 SEX를 하자고 하겠느냐?“고 되물으니, 웃으며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며 목놓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 직원은 키가 작고 뚱뚱하며, 얼굴도 비대칭으로 못 생긴 여성이었는데, 수사관이 ”동대문사우나 직원 중, 매춘을 하거나 소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물어, 자기 얼굴을 가르키며 ”나같은 여자도 누가 돈주고 살까?“묻자, ”그냥 가!“라 했다 했습니다. 약 3개월의 조사 후, 모두 무혐의(비자 매매, 매춘 알선, 매춘등)를 받았습니다만, 시 외의 이동 제한으로 인하여 내몽골 진잉시에 매수해 놓은 종자(밀:450t, 메밀:50t)는 물론, 동몽골사업(전:40,000ha/숨부르 솜, 초지:9.000ha/마타드 솜)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조사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정리한 일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05.01, 몽골 감사원 조사(설립목적, 투자금 규모, 직원현황등), 결과: 무혐의
08.11.27, 몽골 경찰: (08.05.07, 08.08.07, 08.09.04)조사 후, 무혐의
08.12.02, 몽골 구역 검찰: 무혐의, ”빨리 여권을 찾아 중국에 있는 딸을 데리고 오라“권고,
08.12.02, 주몽대사관 방문: 여권 반환 요청 시도: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음.
08.12.08, 몽골 대검찰청: ”무혐의(12.05.03.주한몽골대사관번역공증), 대사관 방문/출입통제
08.12.15, 몽골출입국사무소직원(하싸): 공문{추방명령서/법무부장관/No.307/위조확인/18.10.29} 제시,
조사나 절차도 없이 교도소 입감되어 잡범들과 같이 동숙,
08.12.16, 교도소로 찾아 온, 출입국사무소직원(하싸)의 안내로 귀빈실에 머물며, 교민과 가족 배웅,
08.12.17, 출국직전, 추방명령서(No.367,법무부장관:냠도르찌/위조공문)를 수령, 강제추방
.몽골 진출 교민 중, 합법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US$2,500,000)를 한, 단체장(재몽한인상공인회)
을 허위사실로 고발한것도 모자라 “서류를 위조해서 추방시켰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08.12.17, 인천공항에서 경찰관(주진곤경사)에게 “소환장 수신 즉시, 출두”할 것을 고지받음,
08.12.19, 주몽대사관은 S-4427(대사관허위비방죄), S-4428(조사요청/법무부장관외 12개소)등, 허위사실
을 적시한 공문을 국무총리실장외 10여개 기관에 발송, 민원인 음해.
09.01.15, 추방소식을 접한 몽골교민 196명이 연대, 민원인의 억울함을 요로에 탄원,
09.01, 입국당시 출두를 요청한 경찰주재관사무실에 출두하여, 사건과 관련 진술.
09.01, 부산세관에서 외국환관리법(투자금 및 용처) 조사 후, “무혐의”
09.02, 청와대에 진정하여, 민정수석실의 조사(강민구)도 받았지만, 변화는 없었음.
09.04.22, 인천지검(검사:권오성, 조사관:이현수)에 출두, 수사보고서(P505,506/혐의없음)를 확인 후, 귀가.
09.04.23, 인천지검/무혐의/통고서 수령
09.04.30, 부산세관의 “외국환밀반출/총US240만$”혐의 또한, 조사 후, “무혐의”
09.06.18. 농식품부에 신청한 “해외농업신고서”수리(총 US$22,043,000)의 투자승인 득.
(입국 불가로 확보한 농지/49,000ha/는 방치되었고, 대지(40ha)는 명의신탁자가 횡령, 한국으로 도주)
09.06.29, 인천지검(검사:권오성), 벌금300만원을 부과 후, 정식 재판 청구.
09.07,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주몽대사관(법무부영사:이강석/몽골정부의 무혐의공문 발송)과 몽골법내무부가 인천지검에 발송한 공문(첨부:무혐의공문외,110매)”정보공개 요청후 수령(수사에 반영은 커녕, 법원에 제출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수사보고서(P505-506/무혐의, P507/혐의있음) 2중 작성 확인,
09.08.10. “09제74324”사건결과 통지서”수령,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여,
“1사건 2종의 처분(09제8742/벌금300만원, 09제74324/무혐의) 확인.
10.04.22. “민원인몽골추방사건”감사원 진정, “외통부관할사항”이란 답변을 받았지만, 조치 없음.
10.05.12, 외통부, 민원인수신공문(08.12.16/추방명령서/NO.307)정식공문 주장(감사팀-1946/허위),
10.06.28. 감사원, 별도 조사없이 민원인 추방사건, 외통부로 이관 통고, 직무유기
10.07.02. 경찰청, 민원인 진정 사건을 “외교통상부 이첩”통보. “책임회피”.
10.07, 주한몽골대사관을 방문, 추방 질의, “사유는 모름, 기간은 100년” “유사한 사례: 없다”고 답변“
10.08.07, 몽골 입국, 중국 내몽골 얼렌시, 몽골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후, 몽골 입국하였다가 중국 출국.
10.08.08, 몽골 재입국시도 중 거절,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물었으나 답이 없고, 입국거절 되었음.
12.12.13. 몽골중앙정보국, 민원인의 “몽골출입국”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 주몽대사관 통지하지 않음.
13.05.08. 박진호대사 외 동부지검 고발(13형제11703:추방/피고:/공문서위조,행사), 조사도 없이 각하.
13.08.04, 중국 베이징, “주중몽골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후, 몽골 입국.
13.10.25, 몽삼흥XXK, 토지증명서 발급(울란바타르시 바양골구 18번지, 면적:3,128㎡/946평)
15.07.30, “모경섭 확인서” 수령(몽골에서 자진출국, 추방 사실없음/대사관 조작확신), 관련 자료 수배.
(주몽대사관과 일부 몽골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세무서 직원)이 개입된 사건임을 확인)
15.11.27. 민원인, 몽골외교부에 법적지위확인요청, “16.02.03, 체류할 자격이 있다”고 확인.
“무혐의 서류 확인: 대사관:08.12.08:법무부영사:이강석, 인천지검:09.04.23.
15.12.07, “몽골문서기록보관소”,“08.12.02/무혐의”공문 및 추방 관련 문서 일체 확인 발급.
16.01.04, 몽골정부문서집행국, “민원인의 적법한 체류기간은 16년2월3일까지”라고 확인,
16.01.05, 몽골 법무부, 민원인의 “추방명령서(08.12.16)가 조작된 서류”임을 확인, 소송 권유.
16.02.03, 민원인 추방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대검찰청이첩”을 통지받았으나, 후속조치는 없었음.
16.04.07, 몽골 외교부, “민원인:16.02.03까지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었음”을 문서(10/1933)로 확인.
16.04.13, 몽골법원, 민원인이 제기한 사건(피고:노상채)을 “비엔나협정”에 의거 “기각”, 소송을 권고.
16.05.20, 몽골법원, 민원인이 제기한 명예회복사건에 대하여 “소송 권고”,
16.05.25, 노상채(코이카 단원)고발, 법정 소환하였으나, 비엔나협정에 근거 기각,
16.06.08. 주몽대사관(경찰영사), 판사 면담요청 공문 발송, 소송 협조요청,
판사: 사무실로 찾아 가 환담, ”당신을 조사한 결과, 몽골에서 좋은 일만 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대사관이 법률에 없는 일을 했고, 몽골 정부의 일부 인사가 동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를 면담하여 재판에 개입하려는 대사관 관계자도 불렀으니, 서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추 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하심.
민원인: 얼마 후, 찾아 온 경찰영사에게 대사관의 그릇된 행위”국민을 보호하라고 보낸 외교관 이 국가와 국민을 욕되게 하느냐? 몽골 법원 관계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질책 함“
16.08.16,몽골검찰 발송 공문(08.12.02/무혐의)을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않는다”로 허위 번역한 이유 및
대사관 발송 공문(S-2011외 9건)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17.01.10, 몽골 법원에 재판(추방명령서등 관련서류 진위 확인 요청)청구, “판결:존재하지 않는 서류”임
18.04.06, 몽골법원에 소송(대사관의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는 한국법원에 제소하라)는 판결을 받음.
18.08, 전임대사와 동료들, 원정, 비자매매 행위 사실인지, 경찰영사에게 통보, 시정을 조언
18.10.29. 몽골법무부에 민원 제기(NO.306/”추방명령서/08.12.16/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임을 확인).
얼마 전, 불미스러운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임대사가 외교부의 징계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하수인들또한, 일부 언론에 출연하여 무고함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대사관은 물론 교민 일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계자(대사 및 경찰영사 포함)들이 진실 확인 및 방지책 마련은 커녕 은폐에 급급하여, 또 한번 교민 위상 추락 및 국격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기도 있었습니다. 국민과 국가 지도부는 어느 정도 순 방향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과거에 매몰되어 침잠해 가는 관련 기관과 핵심 종사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제보자: 안흥조 [T.976.9191.2556, 몽골 직통 전화: 070.4791.9790]
,KAKAO TALK:ahj3399, E mail: ahj3399@hanmail.net]
몽골 공문서를 위조하여 자행한 불법 허위 추방으로 인한 피해 내역
1. 현금: 약 20억원
2. 부동산: 농지(40,000ha), 초지(9,000ha), 대지(40ha)
3.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 지금(US$ 23,111,000) 지원 무산
4. 중국에 구입해 놓은 밀 종자(12,000T),
5. 명예 훼손
이상과 같은 피해를 입었는 바, 저는 현재 울란바타르에 귀환하여 사업을 영위중에 있으며, 이상과 같은 피해를 입은 자료를 몽골 정부와 법원의 도움으로 확보, 소송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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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게시자가 누군지 느낌이 옵니다
국외에서도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는 커녕 도적질하다니 국내와 하나도 다를바없네여
국민에 반역하는 역적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목을쳐야합니다!
힘내시구요. 카페에 정말 잘 오셨어요.
아이 데리고 첫번째 여행지가 몽골이었고,
매년 가려고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속상해요.
필승 투쟁 !!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