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방탄만 고집했다”며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면서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재명의 불안감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 위해 체포동의안이 송부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따라 국회의원들은 양심껏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재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 회기 중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되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bt
2023-02-16 12:20:10
저놈을 그냥 퇴출만해서는 안된다! 저놈을 잡아서 감빵에 반드시 처넣어야한다! 그리고는 10억 뇌물에 10년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메? 그러면 저놈이 133억뇌물을 처먹었으니 133년 징역형을 때려야한다!
이재명놈의 체포동의안을 민주당놈들이 국회에서 부결하면 민주당은 지짜로 해체해야할것이다! 국민저항이 엄청날것이다! 민주당놈들은 생각해봐라! 당을 살릴래? 이재명놈을 살릴래?
moneyman****
2023-02-16 12:16:47
꿱~~~퇘~~~찢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