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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성배의 족구매거진 원문보기 글쓴이: 전성배(田成培)
▣ 제5회 대가야 문화권 고령군수기 및 제4회 연합회장배 족구대회 [6월21일] | |||||||||
○ 일 시: 2015년 6월 21일(일요일) | |||||||||
○ 장 소: 쌍림중학교 운동장 | |||||||||
○ 주 최: 고령군체육회 | |||||||||
○ 주 관: 고령군족구연합회 | |||||||||
대회개요 | |||||||||
□ 대회목적 | |||||||||
군민에게 생활체육의 활동기회를 마련해주고 나아가서 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 체육동호인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으로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대회 행정사항 | |||||||||
지역 족구인의 친목과 화합,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야문화권 6개지역(성주군,칠곡군,거창군,창녕군,합천군,대구시)에 고령군족구연합회 에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족구클럽에 대회개최 홍보. | |||||||||
□ 대회 개요 | |||||||||
○ 기 간: 2015년 06월 21일(일요일) 식전경기 08:30~ ※개회식:10:00 | |||||||||
○ 장 소: 고령군 쌍림면 쌍림중학교 운동장 | |||||||||
○ 주 최: 고령군체육회 | |||||||||
○ 주 관: 고령군 족구연합회 | |||||||||
○ 후 원: 고령군 생활체육회, 고령군의회 | |||||||||
□ 대회 운영 | |||||||||
○ 관내 동호회 및 일반단체 대항전으로 한다. | |||||||||
○ 시드는 개최지에서만 배정함 | |||||||||
○ 대회기간에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참가선수가 책임져야 한다. | |||||||||
□ 참가방법 | |||||||||
○ 참가자격: 관내 족구동호회 및 단체, 직장단체 | |||||||||
○ 경기종목(각부별 1개팀씩 참가) 감독1, 선수7명으로 구성한다. | |||||||||
○ 참가비 직장단체팀은 1개팀당 5만원, 클럽40대부팀 1개팀당 7만원으로 한다. | |||||||||
※ 초청40대부 출전 자격은 대가야문화권 지역에 한함 (성주,칠곡,거창,합천,창녕,대구) | |||||||||
가. 관내 족구 동호회(클럽당 2개팀 출전가능함) | |||||||||
(1) 초청40대부: 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분증지참 | |||||||||
(2) 50대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5개팀 이상 참여시운영) | |||||||||
나. 직장. 단체 동호인 | |||||||||
(1) (직장.단체)동호인: 출전자격 및 조건제한 없음, 단, 관내직장.단체로 한다. | |||||||||
(2) 각부 5팀이하 신청시: 타부와 통합운영 | |||||||||
□ 참가신청 | |||||||||
◉ 신청마감: 2015년 06월 14일(일) 17:00까지 |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769-12-174020 예금주: 송영준) | |||||||||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
(1)고령군족구연합회 (회장:김명국/사무국장:송영준 H.P 010-2818-7611) | |||||||||
(2)접수처 연락처 및 펙스 (T.010-2818-7611 F.956-7610) | |||||||||
◉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1부(붙임) | |||||||||
◉ 대표자회의 및 대진추첨: 2015년 6월 15일(19시) 고령로타리클럽 사무국 | |||||||||
□ 경기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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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회 경기운영은 국민 생활체육 경북 족구연합회 경기규칙을 준용하 | |||||||||
고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 |||||||||
○ 직장 단체팀 예선은 링크전으로 진행하며, 각조 1위 팀이 1부결전 토너 | |||||||||
먼트에 진출하며 각조 2위팀은 2부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 |||||||||
(무승부시 1.승율, 2.세트득실, 3.점수득실, 4승자승, 5.추첨 순으로결정) | |||||||||
○ 15점 3세트이며, 세트아웃의 상한 점수는 19점으로 한다. | |||||||||
(대회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 |||||||||
○ 최종세트 경기 중 체인지코트 8점을 초가 하였을 시는 확인된 상황에서 | |||||||||
체인지코트 후 경기를 속행한다. | |||||||||
○ 서브는 경기 중인 선수 중에 누구나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 |||||||||
휘슬 후 바운드 가능하나 서브는 반드시 노-바운드 서브이며, 시작 | |||||||||
지연은 선수 경고 2회 지연부터는 팀 전선수가 실점한다. | |||||||||
○ 작전시간은 감독만이 요청할수 있으며, 부재 시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및 | |||||||||
기타요구를 할 수 없다. | |||||||||
○ 선수교체시 기록지에 기재된 선수 내애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세트당 | |||||||||
2회 교체되며 세트종료 후 다음세트 시작전에 교체된 선수는 새로 구성 | |||||||||
된 것으로 간주하며 주심의 승인을 요한다. | |||||||||
○ 경기출전 권고 후 5분 이내 출전하지 않을시 그 경기에 대하여 기권처리 | |||||||||
한다. | |||||||||
○ 시드는 개최지에서만 배정한다. | |||||||||
○ 팀별로 복장이 통일 되어야 하며, 긴소매, 반소매, 자유이며, 바지는 반드 | |||||||||
시 반바지 어야 한다. | |||||||||
○ 참가신청 후 불참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한 팀은 차기대회 출전 정지 | |||||||||
처리한다. 축구화,등산화,풋살화,착용불가 | |||||||||
○ 우승팀은 우승기를 보관하였다 차기대회에 반환한다. | |||||||||
(파손 및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한다) | |||||||||
○ 우승기는 관내 동호회에 한정함 | |||||||||
○ 일체의 중복출전을 금하며, 결선 토너먼트 부터는 선수등록과 일치하여 | |||||||||
야 하며,부정선수 출전시 게임 몰수패로 처리함 | |||||||||
□ 채점방법 | |||||||||
○ 참가 동호회별 성적합산에 의한 종합우승 시상하며, 점수가 동점일 경우 | |||||||||
는 (1) 50대부, (2) 40대부, 순으로 우선권 부여. | |||||||||
○ 성적별 점수배점(배점은 40대부, 50대부 동일) | |||||||||
※ 관내 족구 동호회에 한함. 1위:300점, 2위:200점, 3위:100점 | |||||||||
□ 시상 내역 | |||||||||
○ 초청40대부 | |||||||||
(1) 1위: 상금 700,000원 및 상장 | |||||||||
(2) 2위: 상금 500,000원 및 상장 | |||||||||
(3) 3위: 상금 각 200,000원 및 상장(공동 3위) | |||||||||
○ 50대부(연합회장배) | |||||||||
(1) 1위: 상금 200,000원 및 상장 | |||||||||
(2) 2위: 상금 100,000원 및 상장 | |||||||||
(3) 3위: 상금 각 50,000원 및 상장(공동 3위) | |||||||||
○ (직장.단체) 동호회 1부 | |||||||||
(1) 1위: 상금 300,000원 및 상장 | |||||||||
(2) 2위: 상금 200,000원 및 상장 | |||||||||
(3) 3위: 상금 각 100,000원 및 상장(공동 3위) | |||||||||
○ (직장.단체) 동호회 2부 | |||||||||
(1) 1위: 상금 200,000원 및 상장 | |||||||||
(2) 2위: 상금 100,000원 및 상장 | |||||||||
(3) 3위: 상금 각 50,000원 및 상장(공동 3위) | |||||||||
참 가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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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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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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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
감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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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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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회의 및 대진 추첨: 6월 21일 고령로타리클럽 사무국 1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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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010-2818-7611(사무국장) 054-956-7611(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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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 5회 고령군수기 족구대회에 참가를 신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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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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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동호회. 직장. 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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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고령군수 귀하 |
첫댓글 이런대회는 타지역 동호회는 아예 참가할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