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패킹이나 캠핑과 관련한 동호회의 질문란에서 자주 보는 글들이 '산에서 취사를 해도 되나요? 만약 그게 불법이면 여기 올라오는 사진과 글들은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건가요?' 하는 내용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대한 답은 대부분 '모두 불법입니다. 취사를 하거나 야영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거니와, 화기의 소지 자체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라는 내용이구요.
정말 그럴까요? 부시캠핑을 하는 입장에서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 현실에도 맞지않고, 무엇보다 야외활동을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주변 대부분이 산과 강에서 화기를 이용해 취사를 합니다) 을 범죄자로 만드는게 합당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범죄자인지가 궁금해서 관련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궁금한건 못참으니까요. ^^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취사와 야영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제한은 여러가지 법과 관련(주로 방화에 관한)이 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허가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의 야영과 취사, 불피우기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잘못되고 낡은 정보와 자료에대한 검증없이 copy & paste를 하는 인터넷의 맹점들이 뭉쳐져서 사실과는 무관한 '주장'들이 양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아래는 관련법과 그에대한 해석 또는 상세설명들입니다. 관련법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지만, 개인적인 견해는 전혀 가미되지않았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4조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 등 에서 산림 내에서의 취사와 화기소지를 제한하였으나 2009년 6월 9일 제54조 및 관련된 벌칙규정인 제71조 및 79조 2항 대부분도 삭제되었습니다. 법 조문 자체에 불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행위와 화기를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며 제한했고 또 관련된 벌칙조항도 벌금액까지 명기하였으나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대부분 이 법을 근거로 취사행위와 불을 피우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곤하지만 전술한것처럼 근거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12.31]
자연공원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합니다. 쉽게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이지요. 위에 명시한 것처럼, 당연히 이런 자연공원 내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불법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은 해당사항 없음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7>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환경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법입니다. 야영을 나서는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곳의 토지계획확인원을 열람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열람 자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가능하니 야영 전에 확인해보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하천법 또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서의 야영과 취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강변 제방에 설치된 안내판을 확인하는 것이겠지요.
소방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에서 화재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타인의 재산권 침해나 공공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라 야영이나 모닥불을 피우는것, 취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법에 의거해서 방화나 실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전에 단속할 수는 있겠지요.
소방공무원과 경찰, 그리고 여러법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은 화재의 예방을 위해 금지와 제한을 명령할 권한이 있지만 살펴본 것처럼 야영을 하며 화기를 사용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제작년 겨울 신갈 솔밭에서 야생카페 회원분들과 야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할서 경찰분들이 순찰을 하시다가 저희를 보시고는 뭘하는지 궁금해하며 여쭤보신적이 있지요. 통나무들이며 여러자루의 도끼며 목에는 나이프가 걸려있었지만, 우리팀에게 언짢은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않으셨습니다.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되어있고 모닥불에 둘어앉아 웃으며 커피를 권하는 이들이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고는 판단하지않으셨던거지요. 같이 앉아서 구닥다리 장비들을 구경하며 같이 차도 나눠마시고, 오히려 즐겁게 노시라고 덕담을 하고 가셨지요.
범법자이고 불법이라구요? 정말요? 확인해보셨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무엇이 절실하다면, 어찌 그리 쉽게 포기할 수 있는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법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에 양심과 예의가 있어야하고 그러려면 규제와 벌칙이 아닌, 교육과 계몽, 꾸준한 실천과 의지, 그리고 '칭찬'이 있어야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p.s : 모자란 능력탓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누락된 법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해주시면 언제든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분들의 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_____^
첫댓글 예전 산림청에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했을 때.. 산림인근 100m안에서 불을 피워 취사를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전화 통화한 담당자에게... 국어사전에 야영이란..산과 들 바다 주변에서 텐트 따위를 이용하여 잠을 자는.. 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바다 말고 산림이 없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고 하소연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어사전을 보니.. 그냥 야외라고만 수정되어 있군요..^^
담에..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면.. 법조항 깐깐하게 꺼내서 보여주면서 항의를..
야외에서 화로대 없이 모닥불 피는 요령에 대한 유럽 어느 나라의 동영상을 본적이 있는데.. 일반 보자기 같은 천을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덮고.. 그리고 불을 지피라고 설명하더군요..철수 할 때는 남은 큰 재를 골라 따로 버리고 잔 재는 모래와 함께.. 한곳에 버리라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해보았습니다. 그라운드시트 깔고 그 위에 모래 퍼다 깔고.. 모닥불을 지폈는데.. 나중에 그라운드시트는 불에 다 눌러 붙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찜기 안에 넣는 접었다 폈다하는 녀석.. 고녀석 괜찮더군요..
참말로 궁금합니다. 취사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불을 안때고, 전투식량을 핫팩같은 것으로 데워먹으면 취사인가요? 핫팩으로 라면을 끓여먹으면 취사인가요? 주인장님~~~
도시락으로 한끼를 해결하는 것도 취사고, 불을피워 고기를 궈먹는 것도 똑같은 취사겠죠.^^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법으로 따진다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최소한 카페 회원들간에는... 취사 야영에 대한 현행법은 회원 누구다 다 알고 있다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잘못은 공개적으로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잘 모르고 산에서 취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후기등이 있어도.. 개인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적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대부분의 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확인해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그리고 바싹 말라있는 낙엽이 많은 산에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 그것이 설령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반대로 합법이면 난리부르스일것 같습니다 불법이지만 조심너무조심 죄송한마음으로 흔적없이 살짝 ㅋ 어렵습니다 ㅋ
큰 솥가져와서 개 잡아 드시고 노래 고래고래 부르시는 분들 .. 으으 이젠 없으시길... ㅜㅜ
개인의 신념이라고 해도 잘못된것은 지적해야 하지 않나요. 100번 조심해도 한번의 실수로 20년 50년 100년이 넘었던 수목들이 한순간 재로 변하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몇년전 강릉쪽 산불로 인해 의상대로 화재로 소실되는것을 보았던것 처럼이요
동의 해요... 산에서의 화기사용은 주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자유권을 강제침해 해선 아된다고 생각해요...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잘 지켜가길... 전 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에겐 되도록 얘기하는 편입니다.
먼저 사실 관계를 바로 알아야겠네요. 유명 블로거 분이 올린 글이라 잘 못 알려질 염려가 있군요.
산림 내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있습니다. 금지사항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법률이 바뀐 거지요.
마찬가지로 지정된 야영장 외에 화기를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불필요하게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몇 자 적었습니다.
글을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우선 길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정확하십니다. 모자란 지식로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킬뻔했는데 지적해주신 덕분에 큰 실수를 면하게됐습니다.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 Q&A 게시판 293번글에 비슷한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쿨피쉬님이 좋은 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면 동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식의 선에서 보면 봄가을철 건기에 산림지역에서 불을 피우는건 절대 위험하고...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이분들은 연기 나는걸 감시하면서 화재위험성을 감시하고 관청에 보고합니다...그분들의 존재의 이유를 인정해야 합니다....우기철,겨울철엔 그분들이 없습니다...산불날 확률도 그만큼 줄고요...장거리 산행하는분이 도시락을 여러개싸가면서 산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캠퍼들도 모닥불은 좀 그렇지만 텐트내에서 조심하면서 밥정도 해먹는건 법 이전에 인정의 부분입죠...법과 상식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죄송한 마음으로 캠핑하는것이 바람직할듯합니다...
동의 합니다... 결국은 상식과 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지켜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문의 글쓴이입니다. 위의 덧글중 길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지않나 했더니 역시나 무지를 드러내는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해를 불러온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기회가 됐으니까요.
다시한번, 길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시비에 휘말리고싶지않은게 인지상정인데 이런 조언덕에 큰 실수를 면하게 됐습니다.
쿨피쉬님이 자연을 즐기고 대하는 방법과 생각들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댓글을 쓰다보니 글이 짧아 경직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고 좋은 뜻으로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쿨피쉬님도 최고 길손님도 최고 ,,, 이런게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분 글 보니 흐뭇합니다.
좋은 정보도 고맙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참.. 추천 누르고갑니다.
그러게요.쿨피쉬님과 길손님 정말 멋진분들 같습니다.요즘 피방하고 헐뜯는 글들이 많은데 보기 좋습니다.^^
법도 중요 하지만,상식선에서 조심 하며 산행을 하면 자연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산악회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블러그에 올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크랩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1.02 18:06
예전에 작성된 수정안된 정보가 포함된 글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
'산림보호법' 에서 산림&산림인근에 불사용은 원칙적 금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에서는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 주변 대다수 산,공원등 포함입니다
(서울경우,,, 관악,불암,수락,아차,청계등+올림픽,한강공원등)
이외 다른 법령에서 야생생물보호특별구역,해수욕장,공유수면등에
지정장소 or 지정장소 외 야영&취사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무인섬(환경부장관고시 245개섬)은 취사,야영 금지(허가불가)입니다
허가 받거나 허가된 곳은 예외는 있습니다만,
혼돈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