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Backcountry Camping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산에서 취사와 야영은 정말 불법일까요?
피아노맨 추천 1 조회 3,183 12.05.04 16:16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5.05 05:18

    첫댓글 예전 산림청에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했을 때.. 산림인근 100m안에서 불을 피워 취사를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전화 통화한 담당자에게... 국어사전에 야영이란..산과 들 바다 주변에서 텐트 따위를 이용하여 잠을 자는.. 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바다 말고 산림이 없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고 하소연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어사전을 보니.. 그냥 야외라고만 수정되어 있군요..^^

  • 작성자 12.05.04 16:38

    담에..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면.. 법조항 깐깐하게 꺼내서 보여주면서 항의를..

  • 12.05.04 16:44

    야외에서 화로대 없이 모닥불 피는 요령에 대한 유럽 어느 나라의 동영상을 본적이 있는데.. 일반 보자기 같은 천을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덮고.. 그리고 불을 지피라고 설명하더군요..철수 할 때는 남은 큰 재를 골라 따로 버리고 잔 재는 모래와 함께.. 한곳에 버리라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해보았습니다. 그라운드시트 깔고 그 위에 모래 퍼다 깔고.. 모닥불을 지폈는데.. 나중에 그라운드시트는 불에 다 눌러 붙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작성자 12.05.04 17:48

    그 찜기 안에 넣는 접었다 폈다하는 녀석.. 고녀석 괜찮더군요..

  • 12.05.04 17:43

    참말로 궁금합니다. 취사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불을 안때고, 전투식량을 핫팩같은 것으로 데워먹으면 취사인가요? 핫팩으로 라면을 끓여먹으면 취사인가요? 주인장님~~~

  • 12.05.05 05:17

    도시락으로 한끼를 해결하는 것도 취사고, 불을피워 고기를 궈먹는 것도 똑같은 취사겠죠.^^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법으로 따진다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최소한 카페 회원들간에는... 취사 야영에 대한 현행법은 회원 누구다 다 알고 있다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잘못은 공개적으로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잘 모르고 산에서 취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후기등이 있어도.. 개인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적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 12.05.04 18:46

    대부분의 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확인해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그리고 바싹 말라있는 낙엽이 많은 산에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 그것이 설령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12.05.04 23:04

    반대로 합법이면 난리부르스일것 같습니다 불법이지만 조심너무조심 죄송한마음으로 흔적없이 살짝 ㅋ 어렵습니다 ㅋ

  • 작성자 12.05.05 13:54

    큰 솥가져와서 개 잡아 드시고 노래 고래고래 부르시는 분들 .. 으으 이젠 없으시길... ㅜㅜ

  • 12.05.05 11:04

    개인의 신념이라고 해도 잘못된것은 지적해야 하지 않나요. 100번 조심해도 한번의 실수로 20년 50년 100년이 넘었던 수목들이 한순간 재로 변하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몇년전 강릉쪽 산불로 인해 의상대로 화재로 소실되는것을 보았던것 처럼이요

  • 작성자 12.05.05 13:57

    동의 해요... 산에서의 화기사용은 주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자유권을 강제침해 해선 아된다고 생각해요...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잘 지켜가길... 전 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에겐 되도록 얘기하는 편입니다.

  • 12.05.05 16:15

    먼저 사실 관계를 바로 알아야겠네요. 유명 블로거 분이 올린 글이라 잘 못 알려질 염려가 있군요.

    산림 내에서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있습니다. 금지사항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법률이 바뀐 거지요.
    마찬가지로 지정된 야영장 외에 화기를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불필요하게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몇 자 적었습니다.

  • 12.05.06 09:41

    글을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우선 길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정확하십니다. 모자란 지식로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킬뻔했는데 지적해주신 덕분에 큰 실수를 면하게됐습니다.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12.05.06 12:37

    혹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 Q&A 게시판 293번글에 비슷한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쿨피쉬님이 좋은 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면 동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12.05.05 17:56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식의 선에서 보면 봄가을철 건기에 산림지역에서 불을 피우는건 절대 위험하고...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이분들은 연기 나는걸 감시하면서 화재위험성을 감시하고 관청에 보고합니다...그분들의 존재의 이유를 인정해야 합니다....우기철,겨울철엔 그분들이 없습니다...산불날 확률도 그만큼 줄고요...장거리 산행하는분이 도시락을 여러개싸가면서 산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캠퍼들도 모닥불은 좀 그렇지만 텐트내에서 조심하면서 밥정도 해먹는건 법 이전에 인정의 부분입죠...법과 상식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죄송한 마음으로 캠핑하는것이 바람직할듯합니다...

  • 작성자 12.05.05 18:01

    동의 합니다... 결국은 상식과 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지켜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12.05.06 09:52

    원문의 글쓴이입니다. 위의 덧글중 길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지않나 했더니 역시나 무지를 드러내는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해를 불러온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기회가 됐으니까요.

    다시한번, 길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시비에 휘말리고싶지않은게 인지상정인데 이런 조언덕에 큰 실수를 면하게 됐습니다.

  • 12.05.06 10:18

    쿨피쉬님이 자연을 즐기고 대하는 방법과 생각들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댓글을 쓰다보니 글이 짧아 경직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고 좋은 뜻으로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2.05.07 19:33

    쿨피쉬님도 최고 길손님도 최고 ,,, 이런게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분 글 보니 흐뭇합니다.
    좋은 정보도 고맙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참.. 추천 누르고갑니다.

  • 12.05.08 14:43

    그러게요.쿨피쉬님과 길손님 정말 멋진분들 같습니다.요즘 피방하고 헐뜯는 글들이 많은데 보기 좋습니다.^^
    법도 중요 하지만,상식선에서 조심 하며 산행을 하면 자연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12.05.09 17:05

    산악회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 12.05.09 17:07

    블러그에 올리겠습니다!

  • 12.05.17 11: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8.10.16 18:19

    스크랩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1.02 18:06

  • 19.01.11 15:16

    예전에 작성된 수정안된 정보가 포함된 글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
    '산림보호법' 에서 산림&산림인근에 불사용은 원칙적 금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에서는
    취사와 야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 주변 대다수 산,공원등 포함입니다
    (서울경우,,, 관악,불암,수락,아차,청계등+올림픽,한강공원등)

    이외 다른 법령에서 야생생물보호특별구역,해수욕장,공유수면등에
    지정장소 or 지정장소 외 야영&취사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 무인섬(환경부장관고시 245개섬)은 취사,야영 금지(허가불가)입니다

    허가 받거나 허가된 곳은 예외는 있습니다만,
    혼돈이 없길 바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