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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행복주택 청약접수는 현장접수만 받습니다. |
1. 건설위치 : (인천서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79 일원 행복주택 678호 |
• 인천서창 행복주택은 모집공고일(2017.06.08)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고령자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자(1952.06.08이전출생자)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인천주안역 ․ 인천서창 행복주택에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 내 카쉐어링 서비스가 제공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 공급 대상 | 공급 | 세대 당 계약면적(㎡) | 미계약 | 기존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입주 | 구조 및 난방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원) | ||||||||||||||
기타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인천 | 고령자 | 21C | 21.77 | 13.4265 | 2.6514 | 10.6489 | 48.4968 | 19 | 0 | 49 | 21,660 | 4,332 | 17,328 | 101,000 | +8,000 | 29,660 | 61,000 | ‘17. 12월 | 벽식 지역 |
-17,000 | 4,660 | 157,660 | |||||||||||||||||
26B | 26.94 | 16.6151 | 3.2812 | 13.1778 | 60.0141 | 0 | 0 | 8 | 27,360 | 5,472 | 21,888 | 127,000 | +13,000 | 40,360 | 62,000 | ||||
-22,000 | 5,360 | 200,330 | |||||||||||||||||
주거 | 21A | 21.98 | 13.5560 | 2.6770 | 10.7516 | 48.9646 | 13 | 0 | 37 | 17,100 | 3,420 | 13,680 | 79,000 | +3,000 | 20,100 | 64,000 | |||
-14,000 | 3,100 | 125,660 | |||||||||||||||||
26A | 26.90 | 16.5904 | 3.2763 | 13.1582 | 59.9249 | 20 | 0 | 66 | 21,600 | 4,320 | 17,280 | 100,000 | +8,000 | 29,600 | 60,000 | ||||
-17,000 | 4,600 | 156,660 |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공급 지구 별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3-1. 고령자 |
모집공고일(2017.06.08)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갖춘 만65세 이상인 자 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이하 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신청자격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에 의해 선정함
| 3-2. 주거급여수급자 |
모집공고일(2017.06.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신청자격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에 의해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단지 명 | 공급대상 | 신청접수 (현장접수만 가능)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소 (접수,현장계약 등) |
인천서창 | 고령자 | 2017.06.19(월) 10:00 - 17:00 ~ 2017.06.21(수) 10:00 - 17:00 | 2017.09.21(목) 17:00 이후 | 당첨자 발표 직후 개별 계약안내 (2017. 10월 중 예정) | LH 인천지역본부 |
주거급여수급자 |
* 자격심사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정비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정 등이 다소 지연되거나 단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접수만) | 무주택․소득․총자산· 자동차조사 | 무주택․소득·총자산· 자동차소명요청 (개별 우편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 해당세대의 무주택․소득․총자산․자동차등의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소득․총자산․자동차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기준초과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7.06.0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할 수 있음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1통 |
□ 기타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 예비당첨발표 : 2017.09.21(목)17:00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 다.
■ 계약안내
• 금회 예비자 모집은 ‘미계약호수(공가)’가 ‘대기하고있는 예비자’수를 초과한 상태로 당첨된 예비자 중 일부는 당첨자 발표이후 바로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안내는 당첨자 발표이후(2017.10월 중) 개별통보(우편) 합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타입 구분없이 추첨(수기)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등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수기)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
총 자 산 | 부 동 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 동 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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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거주기간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계층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
갱신계약 등 |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사회초년생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5년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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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중복입주 금지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신청 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
지구 및 단지특성 | ■ 지구특성 - 본 지구와 지구 외 지역을 연결하는 주변도로(서창2지구 ~ 신천IC연결도로)가 현재 공사진행중이며, 개통시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BL 서측(6BL 북측)으로 만수물재생센타(하수종말처리장)가 있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세부위치는 분양팜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람) - 단지 북측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단지 서측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수 있고, 영동고속도로변 및 제2경인고속도로변 일부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임 - 12BL 동측(단지경계 직선거리 약70m)으로 극동방송 송신소 및 송신안테나(높이 약70m)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전파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5BL,10BL 인근 장아산 근린공원 내 월성박씨 종중묘역(인천광역시 기념물)이 위치함 - 1BL,13BL 인근에 저류지 및 우수펌프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 14BL 인근에 지구발생오수 배제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 7BL 남측에 위치한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방산~하중간)’는 7, 11BL보다 대지 지반이 높음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경관녹지 폭 축소가 발생됨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개교 시기 및 대상 학교는 조정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공공임대, 공공분양, 일반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본 단지는 영동고속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방음벽 및 차폐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공동주택지 경계부에 방음벽이나 기타 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근린공원, 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자연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단지에 연접한 도로 및 경관녹지에는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있어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서측 경관녹지(경7) 조성현황(성토부)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연접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그 건너편에 장서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 내·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세탁장에는 세탁기(동전 사용) 4기, 건조기(동전 사용) 2기가 설치됨 - 게스트 하우스는 1502동 3층에 2호 설치됨. - 1503동 서측에 연접하여 2층 규모의 관리사무소, 공동세탁장, 어린이, 집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됨 -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어려운 곳이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단지의 차량 출입구는 주출입구 1개소 이며, 후면 부출입구는 보행자 전용 출입구로서 차량 출입은 불가함.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저감을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에 탑라이트 및 환기탑 등 돌출물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근접 설치되는 곳에서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설치위치는 공사 중 변경가능)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저층세대는 보도, 주민운동시설 및 놀이터 설치 등으로 인해 소음발생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1502동 하부 1~2층 일부 라인에 경로당이 위치함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 생울타리 담장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쓰레기 수거함이 아파트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자전거 보관대는 동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되며 동별로 1대 이상이 설치될 예정임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안테나(1503동),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단지 내 일부 동(경비실, 1503동 피로티)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됨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인승에 상관없이 속도 105m/min 이하(60m/min 포함)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설치될 예정임 - 장마철 높은 습도로 인해 지하주차장·지하 엘리베이터 홀 등에 결로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내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사회초년생, 대학생 계층세대는 빌트인(책상, 2단 책꽂이, 주방 키큰장, 2구 가스쿡탑, 냉장고) 시설이 기본 설치됨 - 고령자형 세대는 습식욕실(21C, 26B, 36B형)인 경우 단차가 적은 미서기문 설치 등 주거약자형으로 설치되며, 같은 고령자형 세대일지라도 26A형은 UBR 욕실로서, 비 주거약자형(단차가 있는 안여닫이문, 일반용 세면기(높낮이 조절 불가) 및 일반용 수건걸이(바닥에서 높이 1,400내외)으로 설치됨 - 26A, B형 현관 옆 세탁공간은 별도의 문 또는 가림시설이 없음. - 발코니의 일부 세대경계 부위는 일정한 힘으로 파괴될 수 있는 자재로 시공됨 -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난방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 함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내외에 설치될 수 있으며, 크기는 층별로 다를수 있음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경우에는 상부장 내부가 일부 축소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 바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화장실 양변기 비데는 설치되지 않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수가 상이함 - 발코니 또는 세탁실 공간 여건에 따라 세탁기 수전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 신발장 후면에 세대통합관리반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36형에만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최상층 세대 발코니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고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팜플렛,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이미지 표현을 위한 것이며, 실시공은 이와 유사한 색상 및 무늬를 지닌 제품으로 시공 될 예정임 - 마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마감재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은 불가함 - 팜플렛(마감재내역) 등에 기재된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사항 |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지구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인천서창 | 15BL | 한국토지주택공사 | 케이알산업 | - | 동일건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팸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당첨자 ARS | 1661-7700 |
접수처: 도로명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639-1) |
2017. 06. 08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