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각서내용은 효력을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향후 과련 소송 시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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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우선 33살 남자입니다
결혼도 16년도에 했구요
2020년 4월 27일.... 외도 하다가 걸렸습니다.
36살 연상녀와 외도했구요
상대 여성분이 임신까지 했습니다.
제가 백번천번 잘못한사실 인정합니다.
저의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고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대
상대 여성분이 지우지 못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
아이를 지우게되면 산모몸도 않좋아지고
혹시나 나중에 또다시 임신이 안될수도 있다고못 지우겠다고...하더라고요
계속 만나서 병원이라도 가서 해결해 보자고 말해도 연락도 잘안되고 문자도 잘 안보내더라고요.
아이를 낳더라도 입양을 보낼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그럼 저도 추후에 문제 발생이 되지 않게 입양을 보낸다면 입양 보냈다는 확인서 한장만달라고 하니 싫다고합니다.
무슨 악연이라고 계속 얼굴보려고하냐고 확인서도 안된다고 빨리 합의 보자고만 말하고있는상태입니다.
서로 합의만 이뤄지면 더이상 추후에도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고
그쪽부모님과 처음 만났을때는 아이를 지우자는 쪽으로 합의를봤습니다.
제가병원비 후유증 뭐이런거 비용은 다줄것이다 말도했구요
그리고나서도 전화도안되고 카톡도 안되고 피하기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모님과 다시만나서 일단 합의금으로 합의를 보기로했습니다.
조만간 부모님들과 제가 만나서 합의를 진행하려고합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각서 한장 이라도 받아두려고합니다.
물로 자세히 각서 받으려고 합니다.
각서내용 받고 싸인대신 도장이나 지장 찍어다라고도 요청할꺼구요.
결론입니다.
각서름 받은 상태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시 각서만으로 법적 효력이있는지 알고싶고요.
없다면 공증을 받아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혹시 공증도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의 진행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