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62352?sid=100
尹 정부, '강제 북송' 막는다…최종 결정권자는 통일부 장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대범죄 탈북자 수사 의뢰' 절차 신설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내에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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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내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탈북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절차를 강화해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범죄자도 받아주고 대단한 나라야~~
첫댓글 지랄이다 진짜
나가뒤져
간첩이면 어쩌려고 안보 다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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