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날 삼성 추심직원이 돈을 갚지 않아, 법적 조치차 직장에 실사 나온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만났는데, 제 재산 압류를 한다면서 월급과 제 차량을 압류 신청했다고 하더군여... 지급이행도...
그러고 나서도 메세지에 압류했다고 끝이 아니라면서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제가 궁굼한 것은 제가 가지고 다니는 차량은 엄마명의 외 1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도 제 이름으로 조회가 안되는 차량을 어떻게 그 사람이 알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도 엄마가 구입해 준 거지만, 공동명의인데다가 회사 업무에 차량이 없으면 도저히 업무를 할 수가 없엇어 팔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여..
그 차가 삼성차인데다가, 삼성캐피탈에 할부가 남아있어서 알 수 있는건지 그게 불법은 아닌지 알려주십시요.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차량이 없으면, 업무가 힘들어 엄마가 도와 주신 거거든여.. 차량이 없으면 일도 못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먼저 차얄등록증에 압류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요. 월급 압류도 회사로 우편이 법원에서 날아옵니다. 그런것이 없었다면 아직은 협박 같은데요.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