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6조 1항좀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강임한사람 보수를 어떻게 보전해준다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② 삭제 <1998.12.31.>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④ 제12조에 따른 강임 시의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 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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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대우수당- 강임시 보수보전 설명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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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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