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논의 끝에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부결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혹시 모를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야는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본회의 날짜 협의에 나섰다.
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당초 28일 표결이 유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일정을 들어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2시 대구·경북에서 제3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23일과 24일을 제시했다. 표결 날짜를 가깝게 잡아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국’이 길어질 수록 여론에 부딪혀 자칫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서다. 게다가 민주당이 제안한 23일에도 국민의힘 강원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아 이번주 중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여야 합의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27일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순히 의석수로 봤을 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비명계에서도 일부 이탈표는 있을 수 있어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100% 부결”이라며 “2~3표 이탈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부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의 의석 수는 총 122석이다.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지난 17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가진 뒤, 의원·지역위원장·당원·당직자 등 총 25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대회도 진행했다. 이재명은 이번주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친전’도 보낼 예정이다.
다만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실제로 부결 되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의 체포동의안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절대 다수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토착비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오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대외 ‘방탄 여론전’에 체포동의안 표 단속을 위해 당내 ‘협박’까지 하려니 여러모로 혼란한 민주당”이라며 “당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은 내던지라는 겁박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