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571세대로 15개 동이며 선거구를 10개로 나눠 선거구당 동대표 1명 총10명의 동대표를 정원으로 한다고 관리규약에 나와있습니다 최초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10명 모두 선출하여 활동하였는데 임기 도중 입주 과반이 안되는 미분양동 3개의 선거구 동대표 3명을 5월10일 선출 무효화 시켰고 5월24일 입대의 회장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6월15일에 해당 자치구 주택과에 입대의 구성변경 신고를 해서 정원10명 현원7명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19일 또 1명의 동대표가 사퇴를 해서 현재까지 6명의 동대표로 입대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 아파트의 정당한 회의상정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총10명 동대표 정원으로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동대표 구성원은 3분의 2 이므로 7명이 있어야 동대표 구성이 된것입니다 귀 아파트는 현재6명으로 입대의구성이 안된것이며 7명이 회의를 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시 4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귀 아파트 의결은 무효 입니다
첫댓글 현재 동대표가 6명이며 정원이10명으로 규약에 명시되었다면 구성원의 과반수인 6명전원 참석에 6명전원 찬성이여야 안건의결 가능합니다 참고로 구성원의 3분의2인 7명이 선출되었다면 그과반수인 의결정족수는 4명이상 참석에 4명찬성으로 안건 의결가능합니다
지게꾼님 의견에 찬성~~
총10명 동대표 정원으로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동대표 구성원은 3분의 2 이므로 7명이 있어야 동대표 구성이 된것입니다 귀 아파트는 현재6명으로 입대의구성이 안된것이며
7명이 회의를 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시 4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귀 아파트 의결은 무효 입니다
국토해양부 및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예시 ?
관리규약상구성원 정수 /현재동별 대표자수/ 입주자대표회의최소 출석인원 /의결가능 정족수
21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1명ㅡㅡㅡㅡㅡㅡㅡㅡ 11명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4명ㅡㅡㅡㅡㅡㅡㅡㅡㅡ 8명ㅡㅡㅡㅡㅡㅡㅡㅡㅡ 8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3명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명ㅡㅡㅡㅡㅡㅡㅡㅡ 11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딥니다^^
저도...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