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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바바 추천 0 조회 447 11.11.29 23:5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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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30 07:15

    첫댓글 현재 동대표가 6명이며 정원이10명으로 규약에 명시되었다면 구성원의 과반수인 6명전원 참석에 6명전원 찬성이여야 안건의결 가능합니다 참고로 구성원의 3분의2인 7명이 선출되었다면 그과반수인 의결정족수는 4명이상 참석에 4명찬성으로 안건 의결가능합니다

  • 11.11.30 10:00

    지게꾼님 의견에 찬성~~

  • 11.11.30 11:13

    총10명 동대표 정원으로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동대표 구성원은 3분의 2 이므로 7명이 있어야 동대표 구성이 된것입니다 귀 아파트는 현재6명으로 입대의구성이 안된것이며
    7명이 회의를 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시 4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귀 아파트 의결은 무효 입니다

  • 11.11.30 15:06

    국토해양부 및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예시 ?
    관리규약상구성원 정수 /현재동별 대표자수/ 입주자대표회의최소 출석인원 /의결가능 정족수
    21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1명ㅡㅡㅡㅡㅡㅡㅡㅡ 11명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4명ㅡㅡㅡㅡㅡㅡㅡㅡㅡ 8명ㅡㅡㅡㅡㅡㅡㅡㅡㅡ 8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3명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명ㅡㅡㅡㅡㅡㅡㅡㅡ 11명

  • 작성자 11.11.30 21:49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딥니다^^

  • 11.12.01 09:21

    저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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