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카페는 외교관을 꿈꾸는 분들이 외무고시를 통하여 꿈을 이루려고 모인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간 제가 외교관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적지않게 올렸지만 아직 외교관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바를 받아들일 때는 각자가 생각한대로의 사물의 '개념(concept)'에 의하여 이른 바 의사전달의 '편차(gap)'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여러 분들에게 외무고시에 도전하는 '기회비용'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무모하지만 외무고시를 통하여 외교관이 되었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한번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손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월급이지요.
(물론 외교관이 되지않더라도 다른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만 여기서는 다른 직장에 들어갔을 때와 외교관이 되었을 때의 차이는 각자가 산수를 하셔서 적절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관의 평균 월급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굳이 계산을 위한 계산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외무고시를 통하여 외교부에 입부하는 평균 연령을 약 26세 정도로 잡고 이후 약 34-35년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외교부는 다른 행정부나 국내 일반기업과는 달리 본인의 큰 과실이 없는 한 61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몇 안되는 '좋은 직장'입니다.^^)
이중 약 절반의 기간은 국내 근무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해외근무를 한다고 하면, 국내 근무시 연봉은 약 4천만원(초임 사무관과 고위 대사급의 연봉을 합하여 대략 평균치로 계산한 것임)으로 17.5년을 곱하여 약 7억입니다.
해외근무시 연봉은 약 1억원(초임 해외근무자와 고위 대사급 근무자의 연봉을 합하여 대략 평균치로 계산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주택보조비, 자녀 교육비 등 각종 수당을 합한 것임)으로 여기에 17.5년의 해외근무 기간을 곱하면 약 17.5억원 정도 됩니다.
국내 근무와 해외 근무시의 연봉을 합산하여 24.5억원 정도되지요.
그리고 정년퇴직후에는 마지막해 국내 연봉의 약 70-80%가 몬인이 사망할 때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됩니다.(오래 살수록 많이 받게되지요.^^;;) 한국인의 남녀 평균 사망연령을 약 70세로 잡으면 퇴직후 약 10년간 매달 약 400만원 정도(개략적인 계산임)를 받게되니 일년에 약 5천만원, 10년이면 약 5억이지요.
그러면 외교관이 되어 후일 퇴직하고 사망할 때까지 약 30억원의 직접적인 '연봉'개념의 경제적 가치를 받게 됩니다.(몰론 자신의 노동의 댓가지만...)
아울러 오늘날같은 국제화시대에 '자녀 교육'에서도 유리하여 외교관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국제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 있고 또한 해외교육시 자녀 교육비(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상당수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기에 경제적 부담도 덜 하지요. 외교관 자녀들이 영어나 제2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일부러 언급할 필요도 없는데 요즘 국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조기 외국어 해외연수나 해외유학을 보내려면 들어가는 막대한 교육비를 생각하면 이 또한 엄청한 경제적 이익입니다.
자녀 한명을 해외에서 교육시키려면 일년에 약 4-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할때, 자녀 두명을 가진 외교관이 자녀의 초중등과정(전체 12년)중 약 절반을 해외에서 교육시킨다면 약 3억원의 교육비 직접 지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 근무시에 해외출장이나 해외근무시 주재국이나 경유국 또는 출장국을 비교적 다른 직업보다는 편하고 값싸게 여행할 수 있는데, 해외근무시 가족 전체가 약 2주간 해외휴가를 보낸다면(외교관들은 거의 매년 가족휴가를 약 2주정도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여행할 때보다는 최소한 절반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지요. 그러면 가족 1인당 국내에서 해외로 직접 여행시 경비를 약 100-200만원으로 잡더라도 4인가족기준으로 4-8백만원이고 절감비용을 평균 절반정도로 볼 때 여기에 해외근속년수(17.5년)를 곱하면 약 3,500-7,000만원의 간접 여행비 절감효과가 있지요.
또한 외교관은 해외근무시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면세혜택을 받게되는데(국제법에도 나오는 내용이지요) 해외에서의 직접 생활비의 최소한 10%를 면세받는다면 일년에 약 200-400만원의 헤택이 있고 여기에 해외근속년수(17.5년)을 곱하면 대략 5천만원 정도의 평균적인 절세효과가 있지요.
이외에도 여러가지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지만 너무 상세하고 계산이 복잡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외무고시를 통하여 외교관이 되었을 때,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35억원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가치'도 있는데, 외무고등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얼마로 계산할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직장을 얻음으로 해서 부모님들이나 가족, 친척들이 기뻐하는 것이나 자신의 친구와 애인이 좋아하는 것 등에 따른 '정신적 가치'의 경제적인 환산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각자가 계산을 한 번 해 보십시요.
국제사회에서 퇴직후에도 근무시의 명칭을 그래도 호칭하여주는 직업이 많지 않은데 외교관은 대사로 근무후 퇴직하여도 , 군인이 장군으로 퇴직하면 호칭되는'장군(General)'과 더불어, '대사(Ambassador)'라는 영예스러운 호칭이 늘 따라다니지요. 그리고 사회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아울러 외교관으로서 평생 구축하게 되는 '해외인사들과의 인맥' 역시 가치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자산이 되겠지요.
부수적으로 미혼으로 외시에 합격하면 결혼시에 '외교관' 프레미엄이 붙어 상당히 유리해지는데(너무 야박하지만 당위론적인 도덕적 가치관에 입각한 논란을 떠나서 일단 현실적인 상황을 사실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보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자유인의 간단한 '산수'였습니다.
** 참고: 여기에서의 경제적 가치 '계산'은 우리 카페 회원분들에게 참고사항을 알려주기 위하여 자유인이 경험을 토대로 대략 말씀드린 것으로서, 다른 곳에서 이 글을 공식적으로 인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근데 황남기 선생은 그를 포기 했으니 35억을 포기하고 그 돈을 1년에 번다고 함
..쩌네요.. ㅜㅜ
ㅋㅋㅋㅋ,,,, 역시 황남기 선생 대단한 사람임,,,,, 좋아
좋은 글 감사합니다.
최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