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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
[수출직결정보] 중국 최대 화장품 전문 온라인쇼핑몰 한국 제품 소싱 확대 희망 | |||
작성일 | ![]() |
2012-09-28 | 작성자 | ![]() |
문은혜 ( gracemoon@kotra.or.kr ) |
국가 | ![]() |
중국 | 무역관 | ![]() |
베이징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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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화장품 전문 온라인쇼핑몰 한국 제품 소싱 확대 희망 자료원: 라파소 메인 페이지
□ 라파소 개요 ㅇ 라파소는 2008년 오픈한 중국 최대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2011년 라파소 매출액은 6억3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384% 증가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몰 중 15위, 화장품 전문몰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함. - 라파소의 고객은 2009년 171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9월 현재 800만 명까지 확대됨. - 오픈 초기에는 북부지역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했으나 점차 중국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라파소는 자체 미용전문 TV 채널을 보유하고, TV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시연, 광고할 수 있어 초기진입 브랜드에 매우 유리
□ 라파소의 한국상품 소싱 제안 ㅇ 라파소 신이화 부총재는 현재 라파소가 유명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취급 중이나 중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우량제품 중심으로 소싱을 확대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힘. - 라파소가 제안한 소싱방식은 ① 직거래 ② 벤더거래 ③ 화장품 원료 수입 등 3가지로 온라인 쇼핑몰의 일반적인 구매 방식과 일부 차이가 있음. 1) 직거래 ㅇ 라파소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로부터의 직접 구입을 가장 선호 - 단, 수입권한이 없어 직접 수입은 어려우며, 라파소가 지정한 벤더 또는 무역대행사를 통해 절차 진행 - 브랜드 최소 구매량은 보장할 수 없으며, 결제조건은 여신 거래임. - 물량은 기본적으로 라파소 쇼핑몰에서 판매하나 타 온라인 채널(360buy, 아마존)에 공급 가능 - 대기업은 이미 중국에 광범위하게 진출해 있으므로 중급 정도의 우량 브랜드 또는 제조공장과의 협력을 희망 2) 벤더거래 ㅇ 직거래가 어려울 경우 한국 화장품 전문 취급 벤더를 통한 거래도 추진할 수 있음. - 단, 벤더가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 구매수량, 마진, 결제기간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음. 3) 화장품 원료 수입 ㅇ 라파소는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므로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면 원료 수입 후 중국에서 제조해 자체 브랜드로 판매할 수도 있음. - 완제품의 직거래, 벤더거래 방식을 더 선호하지만 한국 완제품의 중국 내 위생허가증 취득이 어려울 경우 이러한 방법의 거래도 고려할 수 있음. □ 4대 선결 조건 ㅇ 한국 화장품이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① 위생허가증 ② 상표 및 디자인 등록 ③ 영수증 발행 ④ 여신거래가 가능해야 함. ㅇ 위생허가증 - 위생허가증은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중국 식약청(SFDA)에서 발급함. - 준비사항: 샘플(검사대상 샘플 15개), KFDA(식품의약품안정성자료), INCI(화장품 전성분석표), 해당상품 설명자료, 품질표준자료, 공증서류, 식품안정성 평가보고서 등 - 위생허가 발급기간은 일반제품은 약 12개월, 특수제품은 약 1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발급기간 및 비용이 대행사별로 천차만별임. ㅇ 상표 및 디자인 등록 - 진출 전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은 아니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리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음. - 상표등록은 공상행정관리총국 내 상표국에서 관할하며, 디자인 등록은 국가지식재산권국 관할 - 등록 기간은 상표등록의 경우 약 1년이 소요되며, 디자인 등록은 6~8개월 소요 -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은 KOTRA IP-DESK에서 소요 비용 및 진행절차를 지원하는 바 필요 시 문의 요망(문의처: KOTRA 베이징무역관 박남숙 사원 86-10-6410-6162) ㅇ 영수증 발행 - 라파소는 화장품 구매 후 현지화로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영수증 발급이 필수 - 따라서 ① 현지 영업법인이 있거나 ② 벤더를 통해 거래하거나 ③ 무역대행회사와의 협력이 필요함. - 문의처: 현지영업법인 설립(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한춘화 대리) . 벤더 소개(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김옥화 대리) . 무역대행관련(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윤예림 대리) . Tel: 86-10-6410-6162 ㅇ 여신 거래 - 온라인 채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 판매 후 60일 후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이 긴 경우 90일 후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판매 실적에 따라 결제조건을 ‘입고 후 60일 또는 이하’로도 변경 가능 자료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