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방통위는 역대 최다인 17개 조건을 부여해 재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략) MBN의 재승인 조건은 모두 17개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준수 △경영투명성 확보 및 외주상생 등을 위해 추가개선계획 준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해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 사실을 반드시 3회 이상 고지하고 7일 이내 프로그램명과 협찬상품 또는 용역 명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명시했다.
또한 방통위는 MBN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의 의견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할 것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공모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하고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방통위 업무정지 처분 시 부가된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작 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그 이행실적을 업무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제출할 것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것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와의 자금대여·담보제공 등 내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했다
첫댓글 기존 영업정지 6개월+이번 17개 이행조건부 승인은...
지금의 MBN에겐 차라리 재승인 취소해달라고 하고 싶은 가혹함이 되겠군요...
어차피 불법으로 설립된 종편이니까,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지요...
조폭을 배신한 범죄자를 조기 석방하고 자신이 배신한 조직의
나와바리에 거주하게 하고 이동제한 조건을 걸어 둔다면 제발
다시 구속시켜 주세요 하겠지요.....^^
왜구...
방통위가 힘센넘은 못건드리고,힘 없는 곳 건드리면서도 질질 기는군요....웃겨...
네 힘쎈 놈은 아직 못건드리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