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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현재 재정신청중인데 피의자가 법원장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dusdk3 추천 1 조회 271 21.11.08 07:2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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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08 08:07

    첫댓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특권층 그들만의 반칙과 특권을 수십년간 해왔습니다 그들은 언론 검찰 법원 야당 그들만의 카르텔으로 현관 전관예우 계속 그사항들을 탄원서에 제출하시고 해당재판부와 판사 연고관계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불공평할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때에 법관기피신청 하세요

  • 작성자 21.11.08 10:22

    고등법원에 법관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고등법원장이 이 변호사(전진 법워장)과 서울대 동기입니다.

    그 변호사사무실에는 수임료가 수천만원이상이며 변호사측에서 사건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성공보수가 따른다고 하네요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피의자 이기에 돈의 유혹에 넘어갈 경우 이 사건은 검찰에서처럼 억울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해도 그 안에서 다 같은 법관들일것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진정서 말고 탄원서르 올려야 할까요?

    바쁘신 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 회원님 필승이 기대되는 사건이네요

  • 작성자 21.11.08 10:23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했다는 것은 검사가 불기소 무혐의 처리했지만 피의자가 불안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곧 혐의가 의심되는 것 아닐까요 법원측에서요?

  • 21.11.08 11:07

    돈앞에 법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힘!!!!!

  • 21.11.08 13:59

    최미희 공동대표님, 옳은 말씀.
    돈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서 판결하면 됩니다.

    친구라고 봐주고, 친척이라고 봐주고, 아는 사람 부탁으로 봐주고. 돈 있다고 봐주고.

    저의 말이 맞다면 혁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국민에 의하여,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21.11.08 16:19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11.08 16:22

    그전관현관 예우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변호사측에서 금액을 정하고 성공보수가 추가로 있다는군요

  • 21.11.08 17:24

    우리나라 법원 개판이라 걱정이 될것 ㅣ같네요
    시간을 끌어 가는 것은 기각이나 각하의 이유만 찾고 있다고 보아지네요

    원래 죄지은 자와 죄 안지은자가 법정다툼 하면 죄 지은자가 이깁니다

    죄지은 자는 온갖 방법을 다하지만 죄 안지은 자는 설마 하고 믿다가 콧물 바트립니다

    같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 하면 안심 이지만 그렇지 못해 걱정 되겠습니다

  • 작성자 21.11.10 11:45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올해 2월 이웃도시 법원장퇴임 그 이전 이곳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후 가정법원 법원장)

    또 문제는 현재 이 법원의 고등법원장이 대학 동기입니다.

    변호사의 인맥을 이용하여 처벌받지 않기 위해 거액을 쓰고 있네요

    담당 고등 법원 부장판사도 이런 인맥이 연결되었겠지요...

    우리나라 수사기관 사법기관 이렇게 돈이면 인맥이면 중범죄자도 불기소 무혐의 만드는 나라인가요??

  • 21.11.10 12:09

    전관예우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것은

    잘못이 많다는 것인듯합니다.

    암튼, 조심하고, 단단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법조계는 인맥과 돈으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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