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에 문서제출 신청한 것
그 답변 11월 10일 통지서
문서야 위조하면 되고,
개최통보서는 문자로 하거나 우편으로 해야 되니까 없다고 하고,
행심은 그러니까 위조가 안 되는 개최통보서를 기각한다는 말 같아요.
심리는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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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담당자와 통화를 했어요.
"개최통지서는 폰문자나 우편으로 했을 건데 왜 없대요?"
"다른 서류는 위조해도 되지만 문자는 위조 못 하니까 없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자는 강화교육지원청에서 부존재라고 해서 자기네가 기각했대요.
"심리 당일에 가면 나도 볼 수 있어요?"
담당자는 나에게는 안 보여주고, 심의위원들만 볼 거래요.
"내가 봐야 사실여부를 알 수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첫댓글 일부 인용 축하드립니다
아휴~
위조가능한 것만 있대구,
문자나 우편이어야 하는 통지서는 없대구,
심리 당일에도 저는 안 보여준대구,
뭘로 축하해요?
ㅎㅎㅎ 아이고~
멋지십니다.
투쟁하는 최미희 공동대표님께서 애국자이십니다.
하두 속이니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두 어케든 해나가고 있었는데,
관피모임 덕분에 고생 덜 하고
정확하게 대응이 되어서
저는 지금 완전 천국 같애요. ㅎㅎ
최미희님은 우리 회원들에 공부장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은 기초에 있습니다. 차근 차근 접근합니다. 대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야전사령관으로서 충분합니다. 투쟁 !!
제가 어려서부터 가진 게 없어서
누구를 부러워 하거나
남에게 의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피모임의 힘을 끌어다 쓰고 있어요.
은혜를 갚을 거에요.
@최미희 앞으로 법원 재판장 판결문 잘 작성해야 될(민사소송법제208조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공수처 갑니다.)것입니다. 문서 작성이 더욱 명확해 져 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원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썩은 판사놈들 잡는 카페 창이 될 것으로 천명해 둡니다. 필승 !! 민법제104조 무경험 궁박 경솔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세상살아가며 몇 번이나 법원에 가 보았습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 무경험 궁박 경솔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사 재판 패소 살리는 법률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청솔 "무경험 궁박 경솔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패소 살리는 벌률규정.
우리 사피자들에게 유익한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솔 회장님.
@청솔 항상 필요한 핵심을 짚어주고 계세요.
올해 안에 들어가게 될 고소장에 활용될 거에요.
제가 번번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의 활동이 제게 힘이 되고
동지적 느낌을 받고 받고 있어요.
살다가 이런 날도 있네요.
@최미희
"다른 회원들의 활동이 최미희 공동대표님에게 힘이 된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필승기원합니다.
@회장 김세중 예~ 혼자였더래서 추웠어요
그냥 추워도 상관없다 하고 잘 살지만,
따뜻하니까 더없이 좋아요.
여긴 강한 분들이 많고
강한 사람들이 따뜻하구나 배워요~^^
최미희 공동대표님은 우리 단체의 여장부이십니다~~~
늘 화이팅하십시오~~
답이 없이
계속 사람을 괴롭히니까 대응을 했지만
길이 안 보였는데,
여기 와서 등불이 켜졌어요.
몸에 힘도 붙고 환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