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이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제 생각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이 당대표니까 아주 무조건 하여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강성그룹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검찰의 수사태도,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행태 이런 것을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 많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재명이 지난 대선과정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기공약을 했다. 그러니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은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다”며 “회기 중일 때 어쨌든 당의 입장은 당대표니까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으니까, 이재명이 스스로 결단해서 영장심사를 받도록 하면 깔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 대표가 영장심사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사회자가 ‘만약 구속은 안되더라도, 기소가 되면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안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냐?”고 묻자 이 의원은 “당에서 걱정들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기소가 되면 이재명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또 별개로 논의해야 될 문제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헌에도 80조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당직자는 물러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을 만나면 뭐라고 조언하겠냐?’고 묻자 “이 문제는 이재명이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개별적으로, 또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차갑게 대응해야 된다.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며 “저 같은 경우는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