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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사회 [속보]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Jimmy Butler 추천 0 조회 2,699 22.05.26 14:55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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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26 14:57

    첫댓글 이야 술먹고 도망가면 되겠네요

  • 22.05.26 14:58

    반복하면 가중처벌 하는게 왜 위헌인지ㅡㅡ

  • 작성자 22.05.26 14:59

    개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희대의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정해서요)

  • 22.05.26 15:53

    @Jimmy Butler
    사법부 판단 존중은
    'ㅋ 니들 그럴줄 알았다 ㅋㅋㅋ' 이 의미 같아요 ㅋㅋㅋ

  • 22.05.26 15:01

    헌재마저 왜어라냐.

  • 22.05.26 15:01

    이제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도 위헌이라고 올라올 차롄가...

  • 22.05.26 15:02

    조만간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러시네요 ^^ 현직 관련된 직종에 있습니다 글 올라올듯

  • 22.05.26 15:35

    22222222222 법만 (자기들 입맛대로해석해서) 지키면 되고 다른건 안하무인인 법조인들 정말 역겹습니다

  • 22.05.26 15:02

    아니 ㅋㅋㅋ

  • 22.05.26 15:02

    AI 도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인것 같습니다.
    약자에겐 판례 들먹이며 공정성 타령하고, 지들끼린 그딴거 1도 없이 지들 맘대로 하는 쓰레기들

  • 22.05.26 16:12

    제가 항상 언급하지만 AI 도입 한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AI도입 한다해도 애초에 AI에 판단자료 입력하는게 판사들일텐데요.

  • 22.05.26 15:08

    혹시 본인들이 음주운전을 했을때 빠져나갈 구실만들려하나?

  • 22.05.26 15:09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수의견을 약간 읽어보니 조항을 좀 더 세세하게 수정한다면 다시 규제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반복성과 죄질을 너무 간과하고 있고, 사실상 말장난으로 뒤집은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 22.05.26 15:20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은 위배되지 않는데
    책임과 형벌사이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니..

    판결문을 보니 음주운전 죄를 중하게 인식하지 않아보입니다.

  • 22.05.26 15:30

    @Black Cat #23 매우 동감합니다. 헌재조차 이러니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이 매번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죄질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22.05.26 15:12

    왜이리 술에 관대한지…

  • 22.05.26 15:27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술에 관대한데요 뭐.

  • 22.05.26 15:37

    그럼 2회말고 1회로 가자

  • 22.05.26 15:56

    새빨간 거짓말로 도둑질해도 경제활동으로 생각해서 존경한다는 사람 많은데 이깟것 쯤이야 뭐 그럴수도 있죠 ㅋ

  • 22.05.26 15:58

    언론 검찰 법원 국회 정말 반성하고 심각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22.05.26 16:04

    미국은 총기에 관대하고 이 나라는 술에 관대하고..

  • 22.05.26 16:31

    이게 뭔일인가 싶네요

  • 22.05.26 16:33

    어이가 없네요

  • 22.05.26 17:15

    국민 정서랑 판새님들 정서랑 괴리가 크네요. 판새들 너무 보수적임

  • 22.05.26 17:28

    자 낮술들 마시고일혀

  • 22.05.26 18:28

    알콜에 익사시켜버리고싶다...

  • 22.05.26 18:47

    술에 관대하다, 폭탄주 연상되는거 없습니까...

  • 22.05.26 20:03

    술안먹는 사람 억울해서 살겠나!!!!!

  • 22.05.26 21:19

    위헌의 여지가 있나요 이게..??

  • 22.05.26 21:22

    법이 저 모양이니 이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지...

  • 22.05.27 08:51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않네요

  • 22.05.27 13:08

    사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심정상 납득은 가지 않지만 법리상으론 위헌 나올 여지가 높다고 생각했다네요.
    기초 법을 좀더 다듬으면 될듯 합니다. 근데 어느세월에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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