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재명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 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 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해 211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도 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도착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정정순 (민주당)·이상직·정찬민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노웅래 (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민주당의 169석 의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재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