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소득이 없으신데..
올해 제가 연말정산할때 어머님 아버님 신용카드랑 보험료 납부하신것도 공제가능한가요??
어머님 53세,아버님 58세..두분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되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신용카드공제는 연령에제한없이 년간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되면 공제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하므로 공제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신용카드공제는 연령에제한없이 년간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되면 공제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하므로 공제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