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저랑 사장님 둘이 딸랑 있는 작은회사지만
일단은 세법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간이영수증을 받을경우 1일 기준 5만원이상이면
그러니까 한거래처에 간이 영수증 다 합쳐보니 10만원인데
1일 5만원 5만원 간이영수증 2개 일경우 1.경비처리가 가능합니까?
2.만약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여기에 대한 가산세는?
3.시간의경과로 인한 5만원 5만원 총 2개간이영수증일경우 상관없습니까?
ㅡ,.ㅡ; 무진장 헷갈림
하루는 30만원주고 간의영수증 10장을 가져와서 정확한 세법지식이 없어
일단 받아놓은 상태임 사장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알고 있음
사장님생각이 맞는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법인의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편법말구 정확한 영수증처리부분 가산세 부분 세법적용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간이영수증 한도는 일일한도가 아니라 영수증 1건에 대한한도가 50,000원입니다. 당연히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영수증 한건에 오만원이 초과하면 가산세 2%로 입니다. 3. 님 말씀대로 건당 5만원초과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 5만원이상 초과시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기바랍니다... 간이영수증 07년 5만원 08년 3만원 09년 만원으로 금액이 자꾸 떨어지니 아무래도 금액이 크면 영수증 만들기 힘드시겠죠?
일일한도라기 보다,, 같은날 한거래처에서 5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여러개 쓸경우,, 그냥 합계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날짜가 같다면 나눠써도 한건으로 인식한다고합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되 날짜를 틀리게 해서 적는게 나을듯해요,, 아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죠,,
일일한도라기 보다,, 같은날 한거래처에서 5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을 여러개 쓸경우,, 그냥 합계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날짜가 같다면 나눠써도 한건으로 인식한다고합니다<--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법인세교육중에 영감님이 말을 헷갈리게 해서 으...!그럼 따로 써로 그걸 1나로 본다는건 가산세적용을 하겠다는 말인가요?제가 알고싶은건 세법관련이거든요..편법말구요 ㅡ,.ㅡ;;꼬맹이님말이 맞는건지 성공여님이 맞는말인지..ㅡ,.ㅡ;;잉~~일단 감사합니다 국세청싸이트에서 찾아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한도가 없나요? 간이영수증처럼 5만원이상 안되는지...
간이영수증은 1장당 기준으로 3만원까지는 인정받는데.. 3만원이 넘어가면 인정은 하되 가산세를 부과 시켜 세금을 더 내게 만들었네요 영수증을 한장 단위로 계산해서 열장이든 백장이든 끊어 넣고 보세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은행 송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현금영수증 등등 이런 영수증은 금액에는 상관이 없어요..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