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건다운 님의 블로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보증 잘못 섰다가 아무 잘못 없이 집안 살림 날린 분들이 워낙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보증의 99%는 그 무시무시한 연대보증이라더군요. 그래서 국회가 작년에 아예 특별법을 제정해버렸더랩니다. 2008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군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신 분들에게 이 종이쪼가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알아두시면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증은 되도록이면 안 서는 게 낫겠지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족.친지처럼 가까운 사이에 그놈의 情 때문에 보증 서줬다가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법이라고 명시하고 있군요. 그러나 거창한 목적조항에 비하여 법 내용은 다소 허접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나 잔뜩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 동업관계가 있고, 그 동업에 관한 채무라면 보증선 사람에게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니 굳이 법이 따로 보호할 이유가 없겠지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은행)와 보증인입니다. 주채무자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즉, 은행과 주채무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똘마니로서 은행과 보증인간의 보증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제3조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예전에는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은행인데요....... 보증 서시겠습니까?"라고 묻는 말에 "예."라고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보증을 설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보증을 서려면 보증인의 인감도장이 찍히거나 싸인이 되어있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로 한 보증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무효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여줄 리가 만무하지요. 결국 소송으로 가야겠지요. 단, 주채무자가 망해서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은 후에는 그러한 방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제4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특정)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근보증일 겁니다. 최고액을 공란으로 비워놓고 작성한 보증계약서는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제5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 채권자라 하면 주로 은행이 되겠지요. 보증인이 은행에 주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잘 갚고 있는지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하지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증인이 물어보지 않아도 1항, 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통지해야 합니다. 은행이 통지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점이 문제되는 사건이 나타나면 그때 법원이 판단하겠지요. 최소한, 은행이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보증인의 책임이 확대된 부분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 (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최고액을 보증계약서에 써넣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무효라고 되어 있군요.
제7조 (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③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본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제기를 연장해주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제기간 만료시점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양호했다가 그 후에 언제 망할지 모르거든요. 괜히 변제기 연장해줬다가 그 사이 망하기라도 하면 보증인이 덮어쓰는 겁니다. 그러니 보증인은 은행이 보증인 승낙도 없이 지그들 맘대로 변제기 연장해줬다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증인은 즉시 이행한 후에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신 갚아준 돈만큼을 받아내야겠지요.
제8조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이것이 가장 쓸만한 규정같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서러 은행가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어떠한가 물어보면 은행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항에 보면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은행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로 보증인의 서명 등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은행이 7일 이내에 신용정보 안 내놓으면 그 보증계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릴 해지권도 발생하는군요. 기간 제한이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신용상태 엉망이라는 소리를 듣고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어차피 그놈의 정 때문에 온 것 아니었습니까....
원래 불법추심행위 금지조항과 벌칙 조항도 있었는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생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니 "아우야, 내가 너 보증 서주면 우리 둘 다 망할 수도 있다. 망해도 한 놈만 망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도와주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디 은행 가서 돈이라도 꾸려고 그러면 연대보증에 담보물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욕 나옵니다.
돈줘봤니님은 이런쪽에 정보를 엄청 많이 알고 계신듯합니다. vip게시판에도 좋은정보들 많이 올려주셨네요..저는 이런쪽을 전혀 몰라서요...어디가서 당하기 쉽지요.ㅋ 언제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저위에 음식은 탕수육인가요? 시켜먹고싶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유명한 짱궤집의 탕수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집들이 위생이 엉망인 곳이 많아서 아예 중국음식을 끊어버렸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ㅋㅋㅋ 한 장 더 올려드릴까요?